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304 선고일 2025.07.04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0304(2025.07.0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950(2024.10.30) [ 제 목 ]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 건 2024누7030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일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30. 판 결 선 고

2025. 07. 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양도한 후”를 “양도(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거나 재건축 후에 1주택(대형평수) 또는 2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지, 2개의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이 2개 부여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2개의 조 합원입주권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00주공0단지(0주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 축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전용면적 140.13㎡ 규모의 대형 아파트였

  • 다. 2)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00주공0단지(0주구)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30. 법률 제20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에 따른 분양공고를 하고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전용면적 135.31 ㎡ 주택과 전용면적 59.96㎡ 주택, 총 2채의 주택을 분양받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 였다.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유자에게 2개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2018. 12. 3.경 oo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4. 원고와 공유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인 2020. 12. 28. 이 사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특약사항에는 “기존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액 금 3,325,900,000원 평가액이며, 135㎡+59㎡ 분양신청한 상태에서 매매계약하며, 조합원분양 추산가액 사본을 첨부하며, 조합원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들에 대하여, 2024. 4. 4.에는 ‘이 사건 양도 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135㎡ + 59㎡. 조합원입주권포함)이 양도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4. 6. 28.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현재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1 입주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수인은 선호도 조사 시 85평형 1채의 분양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세대수 및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진행하였기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에 따른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2024. 11.부터 2024. 12.경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매수인은 위 시기에 1주택 또는 2주택 입주권을 다시 신청하여 분양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나. 판단

1. 과세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자산 중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9 호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 ‘조합원입주권’을 정의한 후, 양도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한 제89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양도 소득의 하나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제4호).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2018. 12. 3.경 인가된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2020. 12. 28.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를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양도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니 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양도라거나 아파트 입주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에 관하여

  • 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① 정비기본계획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③ 추진위원회 구성, ④ 조합설립인가, ⑤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⑥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⑧ 기존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⑨ 신규주택의 건축 및 준공인가, ⑩ 이전고시 및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⑪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은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는 분양신청과 그러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에의하여 분양대상자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정하여 수립된 후 관할 당국에 의하여 인가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종전 부동 산인 이 사건 부동산 대신 재건축 후에 건축되는 전용면적 135.31㎡ 주택과 전용면적 59.96㎡ 주택 총 2채의 주택을 분양받겠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을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 고와 공유자에게 2개의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은 이 사건 양 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들에 대해 회신한 2024.

6. 28.경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원고가 양도한 권리는, 재건축 후에 전용면적 135.31㎡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과 전용면적 59.96㎡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도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한 권리 및 매수인이 이 사건 양도 후 취득한 권리가 위와 같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시에 양도된 조합원입주권은 2개의 주택 대신 하나의 대 형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것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 이 사건 양도 후에 매수 인이 하나의 대형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것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본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양도로 이전된 조합원입주권의 내 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세대수 및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가 있 어야 하며, 그에 따른 새로운 분양신청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현재 위와 같은 권리의 내용 변경 및 선택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