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0304(2025.07.0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950(2024.10.30) [ 제 목 ]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 건 2024누7030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일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30. 판 결 선 고
2025. 07. 04.
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양도한 후”를 “양도(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00주공0단지(0주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 축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전용면적 140.13㎡ 규모의 대형 아파트였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전용면적 135.31 ㎡ 주택과 전용면적 59.96㎡ 주택, 총 2채의 주택을 분양받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 였다.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유자에게 2개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2018. 12. 3.경 oo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4. 원고와 공유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인 2020. 12. 28. 이 사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특약사항에는 “기존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액 금 3,325,900,000원 평가액이며, 135㎡+59㎡ 분양신청한 상태에서 매매계약하며, 조합원분양 추산가액 사본을 첨부하며, 조합원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들에 대하여, 2024. 4. 4.에는 ‘이 사건 양도 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135㎡ + 59㎡. 조합원입주권포함)이 양도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4. 6. 28.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현재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1 입주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수인은 선호도 조사 시 85평형 1채의 분양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세대수 및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진행하였기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에 따른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2024. 11.부터 2024. 12.경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매수인은 위 시기에 1주택 또는 2주택 입주권을 다시 신청하여 분양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과세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2.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에 관하여
③ 추진위원회 구성, ④ 조합설립인가, ⑤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⑥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⑧ 기존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⑨ 신규주택의 건축 및 준공인가, ⑩ 이전고시 및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⑪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은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는 분양신청과 그러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에의하여 분양대상자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정하여 수립된 후 관할 당국에 의하여 인가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6. 28.경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