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선고일 2025.05.14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 누 -70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 1 심에서의 주장 및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