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이익(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144 선고일 2025.12.04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거래만을 하는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701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A, 장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 유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0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1. 1. 12. 원고 장O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42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첫 행의 “조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5행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로부터”를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김OO 등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등으로 원금의 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5. 1. 17.부터2015. 9. 24.까지 원고 유O가 지급받은 이자 등만 1억 8,000만 원에 이르며, 원고 장OO가 지급받은 이자 등만 3억 600만 원에 이른다. 설령 오랜 기간에 걸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투자한 금액과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원고들이 그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그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 사건 갱신 약정에 의해 변제기를 1년 연장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재투자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 지급받았던 이자 등의 원금은 그 변제기 무렵인 2015. 9. 17. 내지 2015. 9. 24. 재투자됨으로써 이미 회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들이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 지급받았던 이자 등에 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피고는 2015. 9. 24. 이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위 이자 등이 김OO의 전체 사기 등 범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향유한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11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은 김OO에 대한 파산사건(서울회생법원 20xx하합xxxxxx) 및 원고 장OO가 김OO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서울회생법원 20xx가합xxx)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파산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종류를 ‘투자약정금’으로,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투자약정금 및 사기 피해금’으로 하여 채권신고를 한 사실, 원고 장OO는 위와 같이 채권신고를 할 당시 채권신고서 별지에 채권의 종류를 ‘투자약정 원금채권’으로 기재한 사실, 김OO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이 상환받지 못한 원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수액을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채권신고 당시 사용한 ‘투자약정금’ 또는 ‘투자약정 원금’이라는 표현은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는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참조), ‘사기 피해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김OO의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들의 투자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돈이므로, 원고들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2.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나아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역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로 체결된 계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김OO이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한 결과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월 2% 내지 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도 그 원금을 회수하는 대신 이 사건 각 계약에 부가된 이 사건 갱신 약정에 따라 변제기를 1년 연장한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김OO 등을 상대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각 계약을 일괄적으로 무효로 본다면,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 김OO에 대한 파산사건(서울회생법원 20xx하합xxxxxx)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이 신고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 유O의 파산채권은 이 사건 ①번 계약의 원금 10억 원에서 이자 명목으로 받은 4억 6,000만 원을 차감한 5억4,000만 원으로, 원고 장OO의 파산채권은 미회수 원금 19억 원에서 16억 9,000만 원을 차감한 2억 1,000만 원으로 각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선택한 법적 구제수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대법원 2015. 7. 1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후발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거래만을 하는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