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70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2.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고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반드시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기한은”과 “20. . **.” 사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을 추가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 당사자들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후 3개월이 지나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조세채권관계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이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하지 않으며, 증여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과처분 이후 심 지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하여 합의해제로 부과처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부과될 세액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증여를 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뒤늦게 예상 밖의 증여세가 부과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상증세법령이 보호한다고 할 수는 없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여 생성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에 더하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포함 총 9개월까지 이루어진 매매등의 거래가액을 모두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재산의 매매계약일 또는 가 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로 포함할 수 있는 매매등의 기간을 확장하였더라도 곧바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