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한도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외국 국가별로 결손금 안분·차감한 계산 방법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이 사건 기본통칙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문언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해석을 풀이한 것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한도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외국 국가별로 결손금 안분·차감한 계산 방법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이 사건 기본통칙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문언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해석을 풀이한 것임
사 건 2024누69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0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다만 별지2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2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6행의 “때문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과 결손금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이 위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국내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위 공제한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에 따른 산식을 재배열하면,공제한도는 국외원천소득 × (국내) 법인세율(= 법인세액 ÷ 과세표준)과 같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A 국가에서 소득 50, B 국가에서 소득 50, 국내에서 소득 50이 발생한 경우, A, B 국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각 ‘국내 법인세액 × 50/150’이된다. 한편, 위 규정에서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그리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한 ‘결손금’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양수(陽數)를 의미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복수의 국외사업장 중 일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음수(陰數)의 결손금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결손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과 다른 국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취급방식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개념을 무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구 법인세법령은 국가별한도방식 하에서 이러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와 그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정하여야 할 문제가 된다.
3. 결손금의 취급 방식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취급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결손금을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소득에서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에 원고의 입장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국가의 소득을 정하는 데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만일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그 소득비율로 안분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한 후, 그 소득을 기초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소결론 앞서 본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령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위 결손금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방식대로 국외원천소득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 방식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법문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을 규정한 이 사건 서식 내지 이 사건 기본통칙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해석을 풀이한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관하여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무효라거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