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선고일 2025.11.14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9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12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1,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해고되어”를 “해고되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원상회복(복직)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만약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화해에 의하여 비로소 종료된 것이라면, 이 사건 화해일이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화해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0. 4. 1.로 정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자신이 당초 위로금 등이 포함된 화해금을 제안한 점,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1년 급여에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된 양측의 서면과 증거(갑 제6호증의 2 내지 5)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유지하였을 경우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합의안으로 ‘226,726,500원(1년 6개월치 급여, 위로금) + 인센티브 + 복리후생비용’(1안), ‘226,726,500원(1년 6개월치 급여, 위로금)’(2안), ‘151,153,000원(1년치 급여) + 인센티브 + 복리후생비용’(3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원고의 위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위와 같이 액수가 정해진 것일 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사로 위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 금원의 성격을 위 1, 2안과 같이 ‘위로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금원의 성격이 ‘화해 합의금’으로 정해진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173,076,9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 사건 화해에서 정한 1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갑 제1, 5호증), 적어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전부 또는 그중 일부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 금원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변론 종결 이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소제기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었고,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되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체의 분쟁에 관련하여 포괄적이고도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항소장의 항소취지 란에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취지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