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9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12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1,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해고되어”를 “해고되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항소장의 항소취지 란에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취지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