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9212 선고일 2026.02.27 고등법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92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25. 판 결 선 고

2026. 0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7,522,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각 1/2””을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ㅇㅇ동 주택과”를 “ㅇㅇ동 주택에 관한 지분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 내지 제3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바.”를 “마.”로, 제8행의 “사.”를 “바.”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를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내지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나)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근거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위 근거 규정 등은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의 중대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2022년도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할 상황의 변화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결정 참조).
  • 다)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내지 제8면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신탁법 제2조 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 ’ 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 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 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 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 원하는 시점까지이고(제3조),”를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 원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고(제3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 34929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 내지 제11면 제1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 내지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형식상으로 위탁자 명의만 최종 위탁자들로 바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66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각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 위탁자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의 ”수행하고 있는“을 ”수행하였던“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