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4누689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주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주주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인 2024.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사후적으로 이행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심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사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해서 제한 없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의 행정심판이란 적법한 행정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바,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주 탁C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의개서청구의 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은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2015. 5. 31.부터 2015. 7. 31., 2015. 12. 10. 등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1. 7. 29.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2022. 12. 14.에 이르러서야 탁CC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위 판결만으로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