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882 선고일 2025.10.22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68882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김◯◯,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4, 5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이 사건 주식’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라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서는 지분과 주식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고, 위 약정상 지분은 주식에 수반하는 이익분배청구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1-1항, 3-1항 및 3-2항에서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타) 원고들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을 근거로, 설령 원고 이◯◯가 원고 A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자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중 총 ✕✕✕주는 원고 김◯◯, 박◯◯이 명의자(각 ✕✕✕주)임에도 그 실질주주가 원고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원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주 중 자신 명의로 ✕✕✕주(✕✕%)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의 명의자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