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10.7.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10.7.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24누688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2010. 0. 00.)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날(2015. 0. 00.)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선행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2014. 0. 00.)이 속하는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익금 산입 귀속시기가 세법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