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선고일 2025.06.12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10.7.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24누688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기업은 합병 등을 거쳐 2017. 00. 00. 현재의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또는 지분(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 칭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0. 00.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보상금 합계 00,000,000,000원에 수용하는 한편(수용개시일: 2008. 0. 00.), 이 사건 제7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0. 00. 원고의 이의신청 중 이 사건 제8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0. 00.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서울행정법원은 2010. 0. 00. 원고의 00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00시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 한다).
  • 라. 00시는 2010. 0. 00.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0000금제0000호로 0,0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0. 00.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마.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00시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 서울고등법원은 2012. 0. 0.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변경하여 ‘00시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00시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 바.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00시가 상고하였고(대법원 0000두0000), 원고가 부대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0. 00. 00시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8토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00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와 00시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 사. 서울고등법원은 2015. 0. 0.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 그 주요 내용은 심판범위를 이 사건 제1, 8토지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한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가액을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과 달리 인정하여 00시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00시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0. 0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자.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7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분(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선고 시점인 2014. 0. 00.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9. 0. 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차.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2010. 0. 00.)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날(2015. 0. 00.)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선행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2014. 0. 00.)이 속하는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익금 산입 귀속시기가 세법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00시로부터 2010. 0. 00.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선행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공탁금 수령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필연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여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