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선고일 2025.10.17

(1심판결과 같음)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6877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에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및 2023. 6. 1.에 한 강제징수비 xxx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 “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규정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포함되고 있었고, 이후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지울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항은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xx억 원 중 xxx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근저당권 채무 상환으로 사용처가 소명되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제7면 제1행 “무효라고 주장하나,”와 “설령”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다고 하여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