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68608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며,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끝에 별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를 비롯한 각 호의 조세탈루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탈루제보자 등이 그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1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탈세제보자는 법규상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회신은 결국 원고가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공권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인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를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10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