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608 선고일 2025.11.28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68608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며,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끝에 별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를 비롯한 각 호의 조세탈루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탈루제보자 등이 그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1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탈세제보자는 법규상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회신은 결국 원고가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공권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인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를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10행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2차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므로, 위 2차 제보자료(판결문 및 통장내역)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1차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와 CCC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2차 제보자료도 일부 참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제보자료는 피고가 조사에 착수한지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명시적으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1차 제보 이후 스스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CCC의 가맹점 사업자등록 명의자 XX명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 CCC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맹점별 이중장부, 배당금 수령 내역, CCC○○제도시행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한 후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제보자의 증여세 등 조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탈루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2차 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원고가 1차 제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피제보자 등을 고발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피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1차 제보에서 피고에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 목록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가 DDD으로부터 차명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증여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약 XX억 원 상당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포상금 XX,XXX,XXX원의 산출 기준금액인 XXX,XXX,XXX원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차 제보에 따라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범칙조사 포함)를 거쳐 피제보자가 20XX. XX.경 ㉮ 피제보자의 배우자인 EEE이 취득한 부동산 ○○건의 취득자금 등 합계 XX억 원 상당을 증여하고, ㉯ 처남 등이 취득한 부동산 ○○건의 취득자금 합계 XX억 원 상당을 증여하였으며, 증여세 추징세액이 합계 XX억 원(위 ㉮ 부분 예상세액 XX억 원 + 위 ㉯ 부분 예상세액 X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XX. X.경 원고의 1차 제보자료 중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을 ‘중요한 자료’로 보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XX,XXX,XXX원(=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 XXX,XXX,XXX원 × XX%, 을 제2호증, 10면)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탈루세액 추징의 용이성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려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 범위, 산출식 등은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해당 산출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 현저한 오류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계산과정에서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제보 이후 스스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CCC의 가맹점 사업자등록 명의자 XX명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 CCC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맹점별 이중장부, 배당금 수령 내역,CCC○○제도시행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한 후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제보자의 증여세 등 조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탈루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누락이 확인된 취득자금 증여액 합계 XX억 원 상당 중 대부분은 원고의 탈세제보가 아니라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제출 차명부동산목록이 ‘중요한 자료’로 탈루금액을 적출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파악된 가액을 일도양단 식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1)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추징세액에 ‘총 적출 상속·증여 재산가액 등에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상속·증여 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값이 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포상금에 위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역으로 계산하여 볼 때 피고가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상속·증여 가액’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현저한 오류 등을 찾아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는 1차 제보에서 제공한 중요한 자료인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을 통해 위와 같이 누락이 확인된 취득자금 증여액 합계 XX억 원 상당 중 어느 범위까지 누락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1차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 XXX,XXX,XXX원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과 관련하여 포상금 산정비율을 20%가 아니라 15%로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과 관련한 원고의 탈세제보(1차 제보)는 20XX. X. X.경 이루어졌고, 피고가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을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탈세제보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은 탈루세액등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비율을 15%로 정하고 있었으므로(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은 포상금 산정비율을 20%로 인상하였으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8조는 위 개정 규정은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를 달리하여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피제보자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20XX년경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빠른 20XX. X.경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지급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XX. X.경 피고로부터 XX,XXX,XXX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지급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위 지급신청일이자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인 20XX. X. XX.로부터 2개월 내인 20XX. X.경 원고에게 위 안내에 따른 탈세제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시기보다 앞서 지급하는 것은 탈세제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인 점, 위 지급규정은 과세관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한을 정하는 취지일 뿐 그보다 앞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들어 피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원고는, ‘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차, 2차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포탈세액 합계 XXX억 원 상당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XX억 XXX만 원 상당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2차 제보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 중 차명가맹점목록, 통장내역, 형사판결문 등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차명부동산목록에 대하여는 피고가 중요한 자료로 보아 이미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2차 제보로 DDD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XXX원 상당이 추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포상금 관련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서, 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포상금 지급결정서 등 및 DDD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XX. X. XX.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신청인 이외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더라도 위 서류 등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 사실, 즉 1차, 2차 제보로 DDD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XXX원 상당이 추징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와 심의 회의록 및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과세정보를 획득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회신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회신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CC 및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피제보자로부터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20XX. X. X. 원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XX,XXX,XXX원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보한 점, ② 원고는 20XX. X. X. 1차, 2차 제보자료 및 이를 통해 확인되는 피제보자의 횡령액, 추징세액 등을 고려할 때 위 포상금 산정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위 포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1차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피청구인인 피고의 답변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추징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원고의 탈세제보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이미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그 외에 추징된 세금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나 법원판결문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1차 조세심판결정을 한 점, ③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1차, 2차 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위 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민원내용은 원고가 기존 포상금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을 한 점, ④ 원고는 1차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포상금 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피고가 위 포상금 지급 당시나 이 사건 거부회신 당시 1차, 2차 제보자료 중 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포상금이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통보 당시 포상금 지급의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여러 번에 걸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청 및 피고의 회신, 조세심판청구 및 피고의 답변과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거부회신의 사유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부회신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한 후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회신 당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거부회신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회신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1차 제보자료 중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목록을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포상금을 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포상금 지급 당시 시행되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 훈령 제2021-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경우 포상금 산출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2021. 5. 20. 국세청 훈령 제2021-2448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국세청 발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지침 및 규정(2021. 5. 발간_대외주의)에 의하면 개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은 위 관련 지침 개정 후 세무조사·서면확인 종결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포상금 지급에는 위 개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이 아니라 개정 전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위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