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424 선고일 2025.08.13 고등법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4누684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공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1. 자 양도소득세 본세 464,231,27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8,217,186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0. 5. 14.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185,692,5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59 내지 61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증여세와 관련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위법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2020. 5. 14. 자 납세고지세에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2020. 5. 14. 자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김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건설’, ‘□□산업개발’, ‘●●개발’, ‘△△산업’은 각각 ‘○○건설㈜’, ‘㈜□□산업개발’, ‘●●개발㈜’,‘△△산업㈜’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비어 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 이하 같다) “신고를 하였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산업㈜은 원고 동생인 공BB, 원고 처남인 오CC, ㈜□□산업개발이 2006. 12. 27. 주식 100%를 인수한 법인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것이고,”와 “이 사건” 사이에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세액과 동일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2020. 5. 14. 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양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성질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2020. 5. 14. 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최대 2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제공은 있었지만 이러한 기간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20. 5. 14. 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에 이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 “(3)”을 “(5)”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양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 “인수되었다가”와 “2009. 12. 30.” 사이에 “약 9개월 후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5,000주” 뒤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 “앞서 든 증거,” 뒤에 “갑 제61호증의 기재에”를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 “신고한 것은”과 “피고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 자금 확보 등 경영상 목적 외에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가) 원고는…하였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2009. 4. 1. 김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소유하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김DD이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김DD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마치 김DD이 거래의 당사자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외관을 토대로 김DD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DD이 원고의 관여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DD 사실확인서(갑 제61호증)는 그 작성자인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자 ○○건설㈜ 대표이사였으며, 위 김DD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김DD이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DD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양도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적인 사실 측면에서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 10행 “타당하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도 없었고, ㈜□□산업개발 주식 변동 현황도 명의수탁자들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산업개발이나 △△산업㈜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양수인인 △△산업㈜ 사이의 특수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거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1행과 제14면 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식양수인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었고,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때로부터 약 1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명의신탁 상태를 이용하여 그 주식을 양도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추가 판단
  • 가. 원고 항소심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및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시에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인 원고에게 이와 같은 통지를 모두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중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아닌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갑 제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7. 6.경 조사청에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이 사건 해당 규정의 법적인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통지 생략의 안내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 및 그 변동 내역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에 따라 범위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23. 6. 1. 자 2023두33870 판결로 확정된 수원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누13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김DD 등에게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5. 14.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20. 5. 11.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원고 또한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2025. 4. 15. 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1,065,294,710원(464,231,274원 + 508,217,186원 + 92,846,254원 - 4원) + 92,846,254원}에서 {972,448,460원(464,231,274원 + 508,217,186원) + 185,692,504원(92,846,254원 + 92,846,250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185,692,509원은 185,692,504원의 계산상 오기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