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선고일 2025.07.09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 건 2024누6812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제41조의3은”을 “제41조의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이전에”를 “이내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