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889 선고일 2025.11.14 고등법원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사 건 2024누67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A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지FF, 친권자 모 송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5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10,709,987,322원(가산세 5,176,481,822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10,709,987,322원(가산세 5,176,481,822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 양도

1. 지BB은 원고의 아버지인 지FF의 동생으로 원고와 3촌의 혈족 관계이다.

2. 지BB은 2016. 1. 29. 원고에게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액면가 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원(1주당 0.1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6. 27.까지 원고와 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① CCC이 소유한 OO OO군 OO읍 OO산리 OOO-O 소재 OOO리조텔 00개호 객실(공유면적 및 관련 대지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인 50억 3,500만 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CCC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③ CCC이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예수금 일체는 가공부채로서 관련 부채 계상 금액을 부인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CCC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순자산은 총 119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부외순자산’이라 한다)에 이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가산)하면 CCC의 순자산가액은 총 151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액은 6,071,847,000원(1주당 6,071,847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19. 7. 16.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 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포함)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이 사건 부외순자산 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다. 원고에 대한 1차 부과처분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조사를 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장부가액인 16억 9,500만 원으로 보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외순자산 평가액 119억 6,000만 원을 CCC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4,735,988,000원(1주당 4,735,988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2016. 1. 29. 증여분 증여세 1,752,993,950원, 가산세 1,023,310,218원, 합계 2,776,304,1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재조사에 따른 2차 부과처분

1. 조사청은 2020. 1. 7.부터 2020. 2. 17.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인 18억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1) 이 사건 주식을 4,798,805,000원(1주당 4,798,805원)으로 평가하였다.

  • 표. 이 사건 재감정가액(재조사 감정) (단위: 백만 원) 의뢰 평가법인 가격산정기준일 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평균액 과세 관청 KK

2016. 1. 29.

2020. 2. 11. x,xxx,xxx,xxx 원 x,xxx,xxx,xxx 원 LL

2016. 1. 29..

2020. 2. 12. x,xxx,xxx,xxx 원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13. 원고에게 증여세를 1,784,402,299원으로, 가산세 1) 를 1,034,953,332원으로 각 증액경정(본세 및 가산세 합계 2,819,355,631원)한 뒤 기납부세액 등 2,776,304,168원(1차 부과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43,051,45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3차 부과처분

1. 서울00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부친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지FF 등이 CCC의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조작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3. 조사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2)

2. 조사청은 2022. 11. 17.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지FF 등이 미성년자인 원고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② 이 사건 주식 평가의 오류를 바로 잡으며, ③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저가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재산의 고저가거래 시 적용하는 기준금액(3억 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 12. 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12. 12. 원고에게 증여세를 5,533,505,500원으로, 가산세를 5,176,481,822원으로 각 증액경정(본세 및 가산세 합계 10,709,987,322원)한 뒤 기납부세액 등 2,819,355,631원(2차 부과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7,890,631,6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29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1차 처분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조사 결정에 반하므로 위법하고, 2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1차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감정가액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 CCC은 지GG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CCC의 채권이 아니고 지GG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채권을 CCC의 자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볼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 및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설령 이 사건 채권을 CCC의 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실채권으로서 그 가치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채권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4. 전체 가산세에 관하여, 각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주주에게 부외자산, 부외부채, 가공부채, 가공자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 이 사건 채권은 애초에 브로션에 귀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가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채권이 CCC에 귀속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131억 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였고, 이 사건 채권이 정상적으로 평가(131억 원 이하)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이하 ‘⑤ 주장’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① 주장)에 관하여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2차 처분을 하여 1차 처분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증액경정한 이상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이어 3차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여 2차 처분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증액경정한 이상 2차 처분 역시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 점, 피고는 1차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2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재감정을 통해 파악하여 1차 처분의 위법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면서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세액에서 단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차 처분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조사 이전에 1차 처분을 미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증액경정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재조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1차 처분의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하 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재감정가액이 위법한지 여부(②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아래와 같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들고 있다.
  • 라)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의뢰한 감정과 이 사건 재감정 모두 감정가액평가서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이나 단서에서 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세무서장 등의 재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나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 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다시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감정가액의 적정성,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증여세 부과 당시까지 해당 재산의 매매등을 통해 증여일 당시의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사정 또는 현황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방법조차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상의 규정이 형해화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이 사건 재감정은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재감정가액인 18억 5,200만 원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50억 3,500만 원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이며, 장부가액인 16억 9,500만 원 및 원고가 의뢰한 감정가액인 17억 1,100만 원에도 근접한 금액이다.
  • 다) 원고가 의뢰한 감정결과는 가격산정기준일이 2015. 12. 31.이고, 그 중 가온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2009년경의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 29면 참조). 반면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재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있었던 2016. 1. 29.이다. 또한 이 사건 재감정가액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09년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점 및 공실인 점도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의뢰한 감정결과보다는 이 사건 재감정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감정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이 사건 채권의 귀속 및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③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채권이 CCC의 채권인지 여부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DD는 00시 00읍 00리 산 000-0 일대 토지 매입하여 ‘00 00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이고, CCC은 2010. 1. 19. 지BB을 1인 주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지GG, 지FF은 DDD, CCC의 실질사주이자 원고의 조부 내지 아버지이다(이하 지GG과 원고의 아버지 지FF, 원고를 합쳐 ‘원고 측’이라 한다).

(2) DDD는 00 00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8. 7. 1. 00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입하였다.

(3) 00은행, DDD, 지GG은 2009. 12. 4. DDD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단독관리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4) 00은행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보유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2011. 11. 24. 작성한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조건을 ‘입찰참가자는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었고, CCC은 2011. 12. 14. 00은행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13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DDD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지GG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다.

(5) CCC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1. 12. 1. 지GG으로부터 14억 원이 입금되고 그중 5억 원이 같은 날 00은행으로 송금되었고, 2011. 12. 14. 지GG으로부터 8억 원 및 1,000만 원 합계 8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전액 00은행으로 송금되었다. CCC션의 **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1. 12. 26. 지GG으로부터 119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1,912,572,601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채권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6) DDD의 201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11. 12. 26.자로 00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CCC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CCC에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DDD스는 2012년에 CCC에게 이 사건 채권액의 연 6.1%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연 6.1% 상당 금액을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다.

(7) CCC은 이 사건 채권 인수 당시 지GG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단기차입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00은행에 이 사건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단기차입금 반제(상계)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지GG에대한 차입금 채무로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12년에 DDD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자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한편, 2013년 이후부터는 DDD의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

(8) CCC과 지GGG은 2022. 3. 25. ‘CCC은 2011. 12. 24. 이 사건 채권을 지GGG이 매수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동의하였고, 2022. 3.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채권자 명의를 CCC에서 지GG으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CCC은 2022. 3. 29. DDD에게 ‘채권자 명의 변경에 따른 통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00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2011. 12. 24.부터 주주 지GG이었고,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명의신탁해지)를 통해 CCC에서 주주 지GG으로 채권자 명의변경되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DDD의 감사보고서는 2020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CCC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2021 사업연도부터는 지GG으로 기재하고 있다.

(9) 피고가 CCC의 자산으로 산입한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부외순자산 상세 내역 (단위: 원) 구분 순자산증감액 내용 부외자산 채권 xx,000,000,000 DDDD에 대한 채권 장부 미계상 미수이자 x,xxx,xxx,xxx * 위 채권의 미수이자 장부 미계상 =xx,000,000×6.1%×3년(’13년~’15년)+ {xx,000,000,000×6.1%× 29/365(’16.1.1~’16.1.29.)} 부외부채 차입금 △xx,xxx,000,000 위 채권 매입을 위해 지GG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장부 미계상 가공부채 예수금 x,xxx,xxx,xxx 위 채권에 관해 CCC이 DDDD로부터 받은 이자임에도 이를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 합계 xx,xxx,xxx,xxx

• (10) CCC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법인이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0 내지 16, 18 내지 28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이 실질적으로 지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2) 그런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은 00은행, 양수인은 CCC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채무자인 DDD는 2012년 CCC에게 이 사건 채권의 연 6.1%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연 6.1% 상당 금액을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채권을 CCC이 00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적시한 이래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자산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에 따라 양수인 CCC은 일정한 경우에 대상채권서류에 관한 00은행의 열람, 복사 및 대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36면), 대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재양수자에 대해서도 매수인으로서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37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00은행과 DDD 모두 CCC이 0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궁극적으로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CCC은 2011. 12.경 지GG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 및 현금출납장(갑 제41호증)에 지GG으로부터 차용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DDD로부터 수령한 이자를 지GG에게 지급한 다음 현금출납장에 지GG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CCC은 DDD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여 위 채권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CC은 자신을 이 사건 채권의 귀속자로서 인식하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4) 반면 지GG이 채권자로서 DDD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외에 지GG이 이자 수령 등 위 채권의 이익을 향수할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그렇다면, 지GG 및 CCC은 (00은행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GG이 아닌 CCC을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매수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음이 분명하고, 채권양도인인 00은행과 채무자 DDD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성을 선뜻 부정하기 어렵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CCC과 지GG 사이에, CCC의 명의를 빌려 지GG이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GG이 이러한 채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CCC에게 132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CCC 예수금 명세서(갑 제39호증)에 의하면, DDD가 CCC에 2011년 206,036,274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2012년 1,426,036,268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CCC은 DDD로부터 받은 위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금, 즉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CCC은 2011. 12.경 지GG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 및 현금출납장(갑 제41호증)에 지GG으로부터 차용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DDD로부터 수령한 이자를 지GG에게 지급한 다음 현금출납장에 지GG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바. 2)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CCC이 회계처리 내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점, CCC이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지GG으로부터 출연받았다는 사정은 CCC과 지GG 사이의 차입금 등의 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채권의 귀속 주체를 CCC에서 지GG으로 변경하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귀속자가 지GG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LL, 홍MM이 ‘CCC은 지GG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지GG이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45, 46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김LL 등은 지GG이 실제 운영하는 ㈜00산업이나 DDD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지GG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9호증의 3에 의하면, 당시 CCC의 대표이사인 김LL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억 원의 채권을 지GG 개인 명의로 인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서 CCC 법인 명의로 인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9면), 다른 한편으로 “CCC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회계업무나 자금집행 등의 업무는 RR종건(주식회사 RR종합건설을 의미) 소속의 원KK이 하였던 것으로 예상한다. CCC의 최종 결재권자는 지FF(원고의 부친)이고, (이 사건 채권 매입의) 업무 자체도 지FF 대표한테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3, 4면), 이 사건 채권의 매입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LL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는 2022. 3. 25.자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나 2022. 3. 31. 작성된 2021 사업연도 DDD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2016. 1. 29.) 및 피고의 2차 처분(2020. 3. 1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에 비추어 위 서류들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인수 자격이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GG 개인이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어려웠다거나, CCC이 지GG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직후 곧바로 지GG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반제(상계)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11, 2012년에 DDD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자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한편, 2013년 이후부터는 DDD의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실질적으로 지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채권 양수와 관련하여 지GG을 포함한 원고 측은 CCC을 매수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고, 지GG이 지금까지 이 사건 채권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 측은 CCC에 자금을 지원하여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도록 한 후 CCC이 위 채권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장기간 행동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 전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GG이 실질 채권자라는 취지로 실질과세원칙을 원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및 조세정의 실현의 목적과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이 사건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여부

  • 가) 이 사건 채권의 시가평가 원칙에 관하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131억 원에 양수하였으나, ① 그 시점은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보다 훨씬 앞선 2011. 12. 14.경이었던 점, ② DDD의 ‘00 00 관광단지’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일인 2011. 12. 14.경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6. 1. 29.경 사이에 ’00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서 접수(00시)‘, ’00시 관련부서 협의 완료‘,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00시→00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단지 지정협의 완료‘ 등과 같이 사업상 진척이 있었던바(갑 제28호증, 24면), 2016. 1. 29.경 이 사건 채권의 시가가 2011. 12. 14.경 이 사건 채권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1억 원의 채권양도대금을 이 사건 채권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채권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채권의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무렵 이 사건 채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 나)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상장주식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의 ‘00 00 관광단지’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일인 2011. 12. 14.경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6. 1. 29.경 사이에 ’00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서 접수(00시)‘, ’00시 관련부서 협의 완료‘,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신청(00시→00도)‘, ’문화체육관광부 관 광단지 지정협의 완료‘ 등과 같이 사업상 진척이 있었으므로, 위 주식의 증여일 당시 추후 DDD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위 주식의 증여일 이후에도 00도는 2017. 4.경 골프장 건설을 포함하는 DDD의 ‘00 00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고시하였고, 이후 DDD스는 00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 도면 및 서류 작성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2022. 4. 경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CCC이 이 사건 주식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주식의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사업부지는 00시 00읍 00리 산 000-0 등 26필지 합계 2,458,186㎡로 구성되어 있는바(갑 제40호증, 29면), **회계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를 거쳐 2011. 10. 17. 기준으로 위 사업부지의 가치를 27,550,505,000원으로 평가하였다(갑 제40호증, 8면). 나아가 위 사업부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DDD의 기존 경영자인 유A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02. 10.경 00시 00읍 00리 산 235 등 토지 58만 평 정도를 합계 58억 3,700만 원에 골프장 사업부지로 매수하였는데, 2009. 10.경 지GG에게 DDD 지분 30%를 추가로 양도할 당시 위 골프장 사업부지는 평당 7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평가액은 합계 406억 원에 이른다),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라 사업권까지 고려하면 토지 부분만 대략 56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부채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억 원의 30%가 108억 원 정도이나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어 지GG 측이 제안한 대로 양도대금을 80억 원 정도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2016. 1.경에는 7년 전에 비해 00시 토지의 지가가 5~6배 정도 상승하였고, 새로운 사업승인도 마무리 단계여서 위 골프장 사업부지의 지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3, 14, 22면). 이러한 2011. 10.경 감정평가, 관련자 진술 등에 따르면 위 주식의 증여일 당시 DDD의 사업전망과 무관하게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채권의 추심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다) DDD스의 실제 사주인 지GG이 이 사건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보증채무자인 지GG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CCC은 DDD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제1호),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제2호)을 각각 들고 있다.
  •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 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원본의 회수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규정은 법인이 먼 장래에 회수할 예정인 채권액을 적정 할인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함으로써 평가기준일 당시 그 채권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본의 회수기간’은 대여일로부터 변제기 등 해당 채권의 약정회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DDD와 00은행은 2008. 7. 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변동금리로, 변제기를 1년 후인 2009. 7. 1.로 정하였다. 그리고 CCC은 2011. 12. 26. 0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채권의 대여일로부터 1년 후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원본 회수기간, 즉 대여일로부터 약정회수시기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부외순자산 산정 과정에서 부외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는지 여부

  •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채권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산정하여 CCC의 자산으로 산입하는 과정에서 지GG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을 부채비용(미지급이자)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 매입을 위해 CCC이 2011. 12.경 지GG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합계 13,223,000,000원을 부외부채로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CCC이 위와 같이 지GG으로부터 위 차입금을 빌릴 당시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미수 이자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산정할 당시 CCC이 DDD로부터 받은 2012년 이자 1,426,036,268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가공부채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GG이 이 사건 채권을 CCC에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CCC이 DDD로부터 받은 2012년 이자 1,426,036,268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④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제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CCC이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현금출납장 등의 기재, 이자 수령,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한 지GG, 지FF의 관여 정도, 지GG, 지FF과 원고의 관계 등 앞서 보았거나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CCC에게 귀속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여기에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설령 미성년자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CCC션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직접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FF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지GG과 함께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행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이 CCC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CCC의 부외순자산으로 보이지 않도록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본인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⑤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 다) 위 조항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 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 라)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시내용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마)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채권은 CCC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의 시가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부외순자산 등재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법정대리인 지FFF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고의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채권의 귀속자가 CCC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CCC의 회계장부에 계상함이 타당한데, 지GG 지FF이 실질사주인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보다 훨씬 앞선 2011. 12. 14.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미계상 액수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 나) 지FF은 CCC의 전산 및 수기 회계장부에 ‘이 사건 채권(장부상 취득가액 131억 원), 지GG에 대한 차입금 132억 3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CCC의 회계 담당 직원인 원KK을 통하여 위 전산 회계장부에서 ‘이 사건 채권, 차입금’ 부분을 삭제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해 왔다.
  • 다) 원KK은 DDD가 이 사건 채권의 이자로 CCC에 2011년 206,036,274원을, 2012년 1,426,036,268원을 각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CCC 예수금 명세서(갑 제39호증)에 위 각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인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이 사건 채권의 실질귀속자는 지GG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의 귀속 주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KK은 2010 ~ 2012년 단기 차입금의 채권자를 지GG, 지FF, RR종합건설로 회계장부마다 달리 기재하며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나 이자 수령 주체를 숨기려고 하였고, 2019년 RR종합건설과 지FF 및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CCC의 2010 ~ 2012년 회계장부를 삭제하거나 CCC과 DDD 사이의 2011. 12.자, 2017. 12.자 대여금 약정서의 존재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등(을 제11호증 참조), CCC의 부외자산인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인 내지 은폐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CCC의 실질 지배자인 지GG, 지FF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쉽사리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 라) 지FF은 원KK을 통하여 CCC이 이 사건 채권의 양수와 함께 이전받은 담보물인 DD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40억 원의 근저당권을 00은행으로부터 CCC으로 이전(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바, 채권을 인수하면서 그 담보물을 인수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CCC의 부외자산인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지FF 등의 앞서 본 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 마) 이와 같이 지FF은 CCC에 대한 이중장부의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 기재, 거래의 은폐, 재산의 은닉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통하여 CCC의 자산인 이 사건 채권, 미수이자, 근저당권 등의 존재를 은폐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마치 0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동생인 지BB과 아들인 원고를 대리하여 지BB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100원에 양도하는 외관을 만들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여’가 아닌 ‘양수’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지FF은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법정대리인의 행위로서 원고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 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끝. 1) 그보다 앞서 원고의 의뢰에 따라 가온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2015. 12. 31., 평가서 작성일 2019. 4. 30.)는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4,5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경일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2015. 12. 31., 평가서 작성일 2019. 5. 6.)는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7,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 감정가액은 17억 1,100만 원이었다. 2) 지FF, CCC의 회계 담당자 원KK, 주식회사 RR종합건설(대표이사 지FF)은 0000. 00.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제1심 법원에 재판(서울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이 계속 중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