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629 선고일 2025.04.16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누67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 봄이 상당하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D이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어서 해당 돈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가설재임차료 명목의 대금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으로 “갱폼 입고시 70%, 골조공사 직후 30%(현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금으로 대금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 D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경리직원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출금액을 청원경찰까지 대동하여 원고의 아들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업장이 D이 대표로 있던 H종합건설에게 발행한 ‘월 기성 내역서’(을 제9호증)를 보면, 원고는 D으로부터 2017. 1. 19. xxx원, 2017. 6. 29. xxx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7. 6. 29.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현금(A과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원은 원고의 아들 G이 H종합건설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 이 사건 사업장이 2017. 12. 5.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입금표(을 제10호증 3쪽 참조)에 따르면, D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 ◇◇구 ◎◎동 xxx에 관한 ‘마지막 잔금’ 명목으로 원고가 총 xxx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설재임차료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출금액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증인진술서(갑 제28호증 내지 제3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각 진술서(갑 제29, 31, 33호증)는 원고가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 각 증인진술서(갑 제28, 30, 32호증)의 내용은 위 각 진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K과 원고의 아들 G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L 또한 2024.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각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ㆍ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직원들의 진술을 가지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위와 같은 진술증거들에 원고가 제출한 건축현장 사진(갑 제34호증)이나 □□ ◇◇구 I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5호증),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자세금 계산서, 출고전표, 출고증, 입고확인증 등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설재의 입ㆍ출고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출금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