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407 선고일 2024.11.08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674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모친 XXX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20XX. X. X.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가 XXXXXX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며(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대체주택은 원고 부부가 모친 XXX으로부터 각 X/X 지분씩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XX세무소장은”을 “XX세무서장은”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라.”를 “마.”로, 제16행의 “마.”를 “바.”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 “X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 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원고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취득 이후로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바 없다(갑 제9호증 참조).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대체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20XX. X. XX.) dl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는 임차인과 사이에 채권적 전세계약(월임료 없이 보증금 X원)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10호증의1 참조),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XX. X. XX. 경에서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 곧바로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이 사건 대체주택(지분)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등으로 그 양도나 취득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그와 같은 조정이 불가능한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적용된 납부지연 가산세율의 근거 규정은, 그에 따른 이자율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연 9.125%(=25/100000 365일/년 100%)에 이르러 민법 내지 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이자율 또는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율보다 월등히 높고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의 과소신고 인지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세액이 결정되는 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20XX. X. X.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XX. X. X.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X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관련하여 20XX. X. XX. 개정·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4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뿐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XX. X. XX.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는 위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규정하였는데, 그 부칙 <대통령령 제X호, 20XX. X. XX.> 제1조, 제6조에 따르면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는 20XX. X. XX. 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그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 이후인 20XX. X. XX. 성립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 전인 20XX. X. X.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된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야도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및 구 국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1만분의 3’[구 소득세법 시행령 (20XX. X. XX. 대통령령 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XX. X. XX. 대통령령 제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적당한 사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 위반의 정도는 ‘미납세액의 다과’와 ‘미납기간의 장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맂거이므로, 이러한 두 가지 결정요소를 반영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산출된다면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납부의무자의 성실한 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납세자 사이의 형평을 기할 수 있고, 미납부기간 동안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납부의무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바16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다) 만약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까지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정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위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로서는 그만큼 국고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어려울 것이다.
  • 라)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세법상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만약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성실하고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