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223 선고일 2025.07.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과 근저당 설정 및 출금전표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한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7223(2025.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과 근저당 설정 및 출금전표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한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4누67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2. 판 결 선 고

2025. 0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2. 8.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법한 실지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 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 수령 영수증, 대출금 입출금전표, 대출 취급기관인 00의 담보물심사표, 전체 호실 분양가표, 잔금 준비금 상담표, 관련사건(대법원 201XXXX)의 상고 이유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금액인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