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92 선고일 2025.04.18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699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4구합5395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상속재산에 관한 CCC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6,,,원이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CCC가 상속한 재산가액은 3,,,원인 한편,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4,,,원이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한 재산가액은 2,,,원으로, 각 법정상속분에서 협의로 취득한 상속분의 차액은 CCC가 3,5,,0원이고 원고가 1,,,원이어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상속분의 가액 차이는 CCC가 원고보다 훨씬 크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취득하게 된 상속분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지 무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데, CCC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보다 실제 상속분이 적은 이상 원고의 상속재산 포기분에 대한 대가를 CCC가 지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분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는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 사건 협의와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CCC가 아들인 BBB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협의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라는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CCC, BBB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정한 의무를 각 이행할 것을 소구(所求)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정한 의무가 모두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CCC, BBB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협의 제4항에서 CCC, BBB이 원고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일 뿐, 대가관계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의에 관한 처분문서(갑 제2호증)에는 “공동상속인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댓가로”라는 문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CCC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원고의 상속분 일부 포기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