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사 건 2024누66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01. 판 결 선 고
2025. 0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원고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와 독촉장(갑 제6호증)이 홈택스 전자고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 종합부동산세경정 결의서(을 제1호증)에 납부지연 가산세액과 부과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고, 위 결의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