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선고일 2025.05.16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 구합 593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4. 11. 판 결 선 고

2025. 0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