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16 선고일 2025.08.13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6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65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에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5.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가지가”를 “가치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