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24누667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원고 BBB은”을 “원고 AAA은”으로 고쳐 쓴다1).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은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므로 투기 목적이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경우에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것을 정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적용․해석에 있어서 개별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사는 원칙적으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의 “제95(양도소득금액)”를 “제95조(양도소득금액)”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