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68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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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 원, 농어촌특별세 1,○○○,○○○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