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 구합 70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5. 08. 판 결 선 고
2025.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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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8 쪽 15 줄 “ 헌재
2008. 11. 13. 2006 헌바 112 등 참조 ” 를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 112 등 결정 참조 ” 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