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 선고일 2025.06.12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 구합 70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5. 08. 판 결 선 고

2025. 0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8 쪽 15 줄 “ 헌재

2008. 11. 13. 2006 헌바 112 등 참조 ” 를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 112 등 결정 참조 ” 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