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350 선고일 2025.08.2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사 건 2024누6635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 AA구 BB동 302-86, 1203호, 서울 CC구 DD동 902, 102동 2104호, EE시 FF구 GG동 631, 109동 1602호의 각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21. 12. 8.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793,704원 및 농어촌특별세 4,158,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3. 4. 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그 자체로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 특히 주택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주거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년 제정된 이래로 26회나 개정되어 법적 안정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2005. 1. 5. 제정 이후 개정 횟수가 비교적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세체계의 개선,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및 세부담의 합리화 등을 꾀한 것으로서 그 개정 횟수만으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