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인 외 제3자가 해당 조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조세 환급청구권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인 외 제3자가 해당 조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조세 환급청구권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사 건 2024누658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4. 1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이 법원”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의 “ 주식회사”를 “ 유한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1)의 “(상증법 제16조에 의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2010. 7. 11.”을 “2010. 7.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2023. 6. 23.”을 “2023. 6. 1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31 내지 35”를 “31 내지 3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일본국 세무당국은 대한민국에서의 관련 상증세판결과 달리 망인 등 명의의 예금자산이 그 실질 소유자인 이□△의 해외재산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도 이 사건 각 채권이 실질적으로 일본국 법인들 내지 이□△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에서 제출한 서증 등에 의하더라도 이□△의 상속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일본국 세무당국에 제출한 상속세수정신고서나 상속재산명세서의 기재 등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이 우리나라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은 원고가 일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에서 ‘당시 상속세수정신고가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가산세가 염려되어, 이□△과 망인의 일본국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해지하여 상속세 납부절차에 협력해 달라는 제의에 동의하였다. 위 해지예금은 상속세 등 본세납부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그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 작성의 답변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국세환급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속인인 원고가 모두 일본국 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 즉 국내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만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 대한민국은 상속세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3조 제2호, 제6조 제1항 등1)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상속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본국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0조의2 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이 법 시행지 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그곳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 때에는, 일본국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 상증세법 제29조3)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국 법률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 소재지 국가의 상속세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의 “[한편”부터 제18행의 “제1항)]”까지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