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5586 선고일 2026.01.22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누655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 및 피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중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 가. 고치는 부분

○ 3쪽 표 아래 2줄 및 별지1의 각 “구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10쪽 10줄의 “사)”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목적과 근거, 사업의 구조와 성질, 구체적인 협약 및 업무수행의 내용, 금원의 지급 및 반환 구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10쪽 14~15줄을 “원고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로 고치고, 13쪽 2줄의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를 “2013년에는”으로 고친다.

  • 나. 추가 판단 부분

1. 제1 사업 중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와 방통위 사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내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 시 작성해야 하는 협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와 방통위사이에 해당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방통위가 위 업무들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으로 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회신한 점(갑 제4호증의 1) 등에 비추어 원고와 방통위 사이에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방통위와 원고가 관련 직무 내지 보조금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각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내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협약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한 제1 사업과 제2 사업은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제2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이라면 제1 사업 역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이의 대가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