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누655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6. 1. 22.
1. 원고 및 피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표 아래 2줄 및 별지1의 각 “구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10쪽 10줄의 “사)”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목적과 근거, 사업의 구조와 성질, 구체적인 협약 및 업무수행의 내용, 금원의 지급 및 반환 구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10쪽 14~15줄을 “원고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로 고치고, 13쪽 2줄의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를 “2013년에는”으로 고친다.
- 나. 추가 판단 부분
1. 제1 사업 중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와 방통위 사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내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 시 작성해야 하는 협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와 방통위사이에 해당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방통위가 위 업무들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으로 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회신한 점(갑 제4호증의 1) 등에 비추어 원고와 방통위 사이에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방통위와 원고가 관련 직무 내지 보조금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각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내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협약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한 제1 사업과 제2 사업은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제2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이라면 제1 사업 역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이의 대가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