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존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5142 선고일 2025.07.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65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00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문BB 등이 별도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위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승소하면 주된 납부의무가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이 경우 문BB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은 원고가 아닌 문BB 등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문BB 등의 증여세 납부로 인해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9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모두 자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문BB, 신CC, 박CC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7.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가운데 문BB과 손DD자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계찬 등에 의해 임의로 양도되었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06,450,500원의 배당소득을 취득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일부씩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각 명의수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위 배당소득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였을 종합소득세액과 실제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 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의 차액만큼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하였다.

9. 이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조세의 회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여해 왔던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에 앞서 위와 같은 조세의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우호적 지분 확보 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및 송부의무의 회피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