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소외 은행”을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 17행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각 “AA 등”을 각 “BB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박CC”을 “박C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의 “상당하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3. 21.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은 단지 3회만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BB 등이 2019. 10. 22. 주식회사 DD 등에게 총 2,795,050주를 1주당 25,045원에 매도한 거래, 원고들이 2020. 6. 18. 최E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00주를 1주당 16,600원으로 매도한 거래, 박CC이 2022. 5. 31. 주식회사 FF에게 62,107주를 1주당 25,045원에 매도한 거래), 원고들은 2019. 10. 22.자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 25,045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기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GG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38면부터 72면)에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에 관한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2022. 5. 31.자 거래는 최대주주의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2.자 거래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점, 2020. 6. 18.자 거래의 1주당 매매가액 16,600원이 소외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거래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짧게는 약 7개월, 길게는 약 3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가액 등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거래사례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들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고로서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특별한 오류나 착오를 찾을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