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후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부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세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체납후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부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세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고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xx,xxx,xxx원(가산세 제외)으로 결정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2x. x. xx.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처 분을 고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산출된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xx,xxx,xxx원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 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xxx,xxx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본세 (xx,xxx,xxx원) 및 가산세(xxx,xxx원) 이외에 추가로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세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나, 과세관청이 납부지 연가산세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 적법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의 취지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의 취지 참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x,xxx,xxx원이고, 납부기한인 202x. xx. xx.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금액은 xx,xxx,xxx원임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가 없다. 여기에 처분청의 경정이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 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직권 취소 부분(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202x. x. x. 자 조정권고는 당시까지의 세액을 모두 계산한 뒤 권고안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은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였고, 피고도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조정권고안에서 인정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고 이에 덧붙여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납부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예컨대,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에 따르면 감액 된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 부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소멸되고, 감액되고 남은 금 액에 해당하는 본세 부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남는다), 체납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 지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xx,xxx,xxx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