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415 선고일 2025.08.27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누64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9쪽 12, 18, 19, 20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여행사들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1쪽 11행의 “이 사건 여행사들은”을 “이 사건 자회사들은”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3쪽 18행의 “세금계산서는”을 “제3세금계산서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2행의 “원고와”를 “이 사건 모회사들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4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모회사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