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24누642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000,000,0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6행의 “임차인들 중 1인”을 “임차인들 중 상당수”로 고쳐 쓴다.
○ 2면 21행부터 3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21. 6. 30.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였다.
- 바. □□지방국세청은 2022. 2. 7.부터 2022. 5. 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차감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작성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6면 9행의 “증여세”를 “상속세나 증여세”로 고쳐 쓴다.
○ 9면 9행부터 10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평가기준일 당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 1,182억 원 중 계약금 118억 2,000만 원, 중도금 300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잔금 76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ㅇㅇㅇㅇㅇ아이는 2020. 11. 17.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에 임차인들 중 상당수의 건물명도 미완료를 이유로 잔금 지급일을 2021. 4. 22.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8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면 통지로써 잔금 기일을 1회에 한하여 4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공문 발송으로 잔금지급일이 2021. 4. 22.로 변경되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임차인 14개업체 중 5개 업체는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갑 제10호증). 즉, 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여전히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21. 3.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ㅇㅇㅇㅇㅇ아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 발생이 확정적이었다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도 2020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22. 3. 31.에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을 제6호증).
⑤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ㅇㅇㅇㅇㅇ아이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아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매매계약의 대부분이 이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에는 임차인 5개 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명도 여부 및 명도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임차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승계되고(제6조 제1항), 매수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하게 된다(제3조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A은행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64억 원에 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6. 11.까지로서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ㅇㅇㅇㅇㅇ아이의 잔금지급일 연장통보에 따라 잔금지급일은 2021. 4. 22.로 변경되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아직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무려 763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20. 12. 24.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거래 자체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그 금액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