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224 선고일 2025.08.29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누64224 증여세부과처분및연대납세의무자지정및통지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20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 김AA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5.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704,843,660원 및 611,280,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1.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704,793,920원 및 611,283,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 김AA은 2019. 12. 11. 및 같은 달 16. 원고 김BB, 김CC에게 각 2억 3,647만 원(= 2억 1,000만 원 +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액 2,647만 원)을 증여하였다. 원고 김BB, 김CC은 2020. 3.경 위 각 2억 3,647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각 2,647만 원)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금원 증여로 원고 김BB, 김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각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이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제1, 2 처분에 각 불복하여 2022.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김DD의 소유였다가, 2016년경 김EE가 이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김AA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김AA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김EE 외 38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매매사례(이하 ‘별건 매매사례’라 한다) 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의2 제5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 김AA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1, 2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김DD을 거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김AA이 같은 업종으로 영위하던 FF산업이 1994. 폐업된 후 설립되었다.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재무현황 등 경영과 관련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김EE 외 38명과 특별한 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이자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6. 12.경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1주당 약 107,000원을 배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재정상황이 건실하고 양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DD의 위와 같은 태도는 약 39%의 지분율을 가진 실질 주주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해하기 어렵
  • 다. 나아가 김DD은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주 중 일부에게 주식취득자금 일부(1억 8,400만 원)를 미리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매매대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식의 진정한 양도거래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이에 대한 원고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김EE가 자신의 친구인 원고 김AA이 실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원고 몰래 양수하여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김DD과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박AA, 원고 김AA의 처남인 박BB, 직원들인 정CC 외 4인이었다. 김DD은 자신의 처가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금의 실제 투자 여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원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기존 회사인 FF산업의 부도로 인해 자신의 명의를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동생인 김DD과 배우자인 박AA, 처남인 박BB 등의 명의로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AA은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DD으로부터 50%, 박AA로부터 50%의 자금을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을 제9호증 4 내지 7면), 자신이 이 사건 회사와 GG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대표인 동생도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었다(을 제8호증 10 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다) 김DD이 보유하던 주식(99,170주)을 김EE 외 38명에게 양도하였다는 2016. 11.경 이후인 2016. 12. 21. 이 사건 회사에서 10,000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유상증자하였다. 그런데 원고 김AA이 위 유상증자 며칠 전인 2016. 12. 16. 이 사건 주주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된 60,170주의 유상증자분 주식 2,407주의 유상증자 대금 12,035,000원(= 2,407주 × 1주당 5,000원)을 상회하는 20,800,000원(위 금액은 이 사건 주주를 포함한 김EE 및 38인이 3,967주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한 20,078,75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을 제16호증)을 김EE의 배우자인 김FF에게 입금한 사실 확인되는바(을 제9호증 20면, 을 제21호증), 위와 같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김EE는 ‘위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5호증의 2 15면), 이 사건 주주들 중 고AA은 ‘김EE의 지인인 정DD으로부터 105만 5,000원을 사전에 입금받아 본인과 부인인 조AA의 유상증자 대금 104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7호증 고AA 문답서 9~10면), 고BB는 ‘이 사건 주식은 김E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유상증자 대금은 김EE가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사전에 각각 55만 원, 50만 원씩 입금받은 후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8호증 고BB 문답서 9면), 김HH은 ‘이 사건 주식은 김E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본인의 유상증자 대금은 김EE가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사전에 50만 원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므로(을 제19호증 김HH 문답서 7면), 위 유상증자 대금은 김EE나 이 사건 주주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김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아래 라. 2)항에서 보듯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19. 12.경 기준 90,875원으로서, 해당가액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5,686,684,875원(= 2019. 12.경 기준 1주당 주식가치 90,875원 × 62,577주)에 이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과 김EE는 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원고 김AA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 마) 아래 라. 2)항에서 보듯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16. 11.경 기준 80,704원에 이르고 있는데, 김DD이 위 시점에 원고 김AA의 자녀인 원고 김BB과 김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직접 양도할 경우에는 김DD과 원고 김BB, 김CC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김DD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원고 김BB, 김CC의 경우 구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구 상증세법 35조 1항)이 각각 적용되어 합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구체적인 예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내역은 피고의 2024. 5. 14.자 준비서면 27~28면 참조). 그런데 김DD, 김EE 등은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및 2019년 주식양도 거래를 통해 김DD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김BB, 김CC에게 우회 양도함으로써 액면가액으로 직접 양도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 김BB, 김CC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현금과 자신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김BB, 김CC은 원고 김AA으로부터 각 2억 1,000만 원씩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은 원고 김BB 156,445,000원(= 31,289주 × 5,000원), 원고 김CC 156,440,000원(= 31,288주 × 5,000원) 합계 312,885,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은 원고 김AA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현금으로 충당되고, 원고 김BB, 김CC이 직접 대출받은 돈은 이 사건 주식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 김AA은 김J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원고 김BB, 김CC에게 이를 송금하였고, 원고 김BB, 김CC은 위 돈을 김EE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곧바로 김EE 등이 위 3억 원을 김JJ에게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누구도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이 변경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과거 양도 거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 증여 및 대출 거래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주식을 우회 증여한다는 사실을 은닉함으로써 고액의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 사) 원고들은, 김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금을 투자한 실질 주주이고, 김DD이 김EE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99,170주)을 김EE 외 38명에게 양도하였으며, 김EE는 위 주식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김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금을 투자한 실질 주주라면,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고 주식가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재무현황 등 경영과 관련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김EE 외 38명과 특별한 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이자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김DD은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이전인 2015년경에도 김EE 등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을 5억 원에 양도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5년 주식양도 거래 당시 김EE가 김DD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원천은 원고 김AA의 퇴직금이고, 원고 김AA은 위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후 김DD으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인 약 5억 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김DD과 원고 김AA 사이에는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면,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인 김DD이 원고 김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 역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EE는 김DD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주식양도 사실을 추궁당하게 될까봐 위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김AA은 위 주식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2015년 주식양도 거래의 내용, 경위,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그리고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당시 김EE가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 등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이후 김DD은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대부분을 원고 김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등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BB산업에 송금하였으며,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김EE의 지인 등에게 송금하였는바, 김DD이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김DD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EE가 김DD이 김EE로부터 2015년 말경까지 차용한 3억여 원에 대하여 김DD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주식매매 대금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김DD이 2016. 11.경 김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DD이 김EE로부터 3억여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갑 제2호증에는 김EE가 2015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3억여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은 차용금과 상계되어 김DD이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김EE 외 38명은 김DD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대금 전액인 4억 9,585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만일 김DD이 차용금과 상계하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김DD이 김EE에게 차용금 3억여 원을 다시 변제하였어야 하나, 김DD이 김EE에게 위 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김EE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기대하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는 주식 상장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9호증 23면), 김EE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 상장 추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5호증의 1 26면), ⑤ 이 사건 회사 IPO 가이드 자료(갑 제5호증)에 대하여, 작성명의자로 보이는 AA증권은 조사청에 ‘이 사건 회사가 AA증권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AA증권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내용(특히 이 사건 회사 IPO 가이드 제37면에 AA증권 조직구성의 작성기준일이 2017. 3. 13.로 기재 되어 있다)에 비추어 그 작성시기가 2017. 3. 이후로 보이는 점, ⑥ 2016. 12.경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278억 원에 달하는바(을 제4호증의 2), 김DD이 김EE에게 변제할 채무가 존재하였다면 김DD은 그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나,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이러한 2016년 주식양도 등 당시의 거래형태는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서도 또 다시 나타난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고, 이를 김EE에게 양도하였으며, 김EE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은 김EE에게 귀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김AA은 김J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원고 김BB, 김CC에 대한 증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 BB환, 김CC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3억 1,288만원은 김EE의 배우자 등 관련자들에게 송금된 후 다시 김JJ에게 반환되었다. 이처럼 위 거래를 통하여 누구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만이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이 이 사건 주주들에서 원고 김BB, 김CC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김JJ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김EE가 대신 변제하면서 원고 김A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는 그 형식상 작성일자인 2019. 12. 12.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을 제15호증의2 22면), ②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김AA이 김KK(김JJ의 자녀)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JJ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단지 김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이 이루어졌을 뿐인 점, ③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해 김EE가 취득한 것은 대여금 채권에 불과하여 김EE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경위에도 부합하지 아 니하는 점, ④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아) 원고들은, 조사청이 김EE 외 38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 주주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김DD 명의의 주식 전부가 처음부터 원고 김AA의 소유라고 전제한 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같이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김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김AA이 김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조사청은 주식취득자금의 선입금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주주들만을 명의수탁자로 특정하였다고 보이고, 나머지 주주들이 명백히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EE 외 38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거래한 별건 매매사례 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쳤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자산ㆍ부채ㆍ자본 또는 영업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5년 주식양도 거래로부터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번 그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졌다.
  • 나) 별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관여한 김EE가 자신의 지인 또는 원고 김AA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양도 거래와 함께 체결한 것이고,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주주들이나 원고 김BB, 김CC은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나 상호 협의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1주당 배분 금액은 2016. 12.경 기준 약 107,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22,815원에 이르고,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배분할 경우 1주당 배분금액도 2016. 12.경 기준 약 118,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34,000원에 이른다.
  • 라)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은 2016. 11.경 기준 80,704원, 2016. 12.경 기준 77,791원, 2019. 12.경 기준 90,875원으로 액면가액 5,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 마) 2017. 3. 13.경 AA증권에서 작성한 이 사건 회사(FF중공업 주식회사, 당시 FFKK공업 주식회사)의 IPO(기업공개) 가이드 내용(32면)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 위 회사의 1주당 PER평가가치가 65,953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희망공모가를 1주당 52,760원~59,360원으로 산정하였다.
  • 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결정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 사)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입, 자산,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2016년 대비 2019년 수입금액은 1.5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주당 5,000원으로 유지된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아)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계산상 착오나 오류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