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누64224 증여세부과처분및연대납세의무자지정및통지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20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 김AA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5.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704,843,660원 및 611,280,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1.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704,793,920원 및 611,283,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 김AA은 2019. 12. 11. 및 같은 달 16. 원고 김BB, 김CC에게 각 2억 3,647만 원(= 2억 1,000만 원 +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액 2,647만 원)을 증여하였다. 원고 김BB, 김CC은 2020. 3.경 위 각 2억 3,647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각 2,647만 원)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금원 증여로 원고 김BB, 김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각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이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제1, 2 처분에 각 불복하여 2022.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김DD의 소유였다가, 2016년경 김EE가 이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김AA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김AA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김EE 외 38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매매사례(이하 ‘별건 매매사례’라 한다) 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의2 제5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 김AA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1, 2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김DD을 거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김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금을 투자한 실질 주주라면,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고 주식가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재무현황 등 경영과 관련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김EE 외 38명과 특별한 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이자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김DD은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이전인 2015년경에도 김EE 등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을 5억 원에 양도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5년 주식양도 거래 당시 김EE가 김DD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원천은 원고 김AA의 퇴직금이고, 원고 김AA은 위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후 김DD으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인 약 5억 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김DD과 원고 김AA 사이에는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면,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인 김DD이 원고 김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 역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EE는 김DD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주식양도 사실을 추궁당하게 될까봐 위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김AA은 위 주식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2015년 주식양도 거래의 내용, 경위,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그리고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당시 김EE가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 등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이후 김DD은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대부분을 원고 김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등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BB산업에 송금하였으며,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김EE의 지인 등에게 송금하였는바, 김DD이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김DD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EE가 김DD이 김EE로부터 2015년 말경까지 차용한 3억여 원에 대하여 김DD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주식매매 대금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김DD이 2016. 11.경 김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DD이 김EE로부터 3억여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갑 제2호증에는 김EE가 2015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3억여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은 차용금과 상계되어 김DD이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김EE 외 38명은 김DD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대금 전액인 4억 9,585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만일 김DD이 차용금과 상계하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김DD이 김EE에게 차용금 3억여 원을 다시 변제하였어야 하나, 김DD이 김EE에게 위 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김EE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기대하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는 주식 상장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9호증 23면), 김EE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 상장 추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5호증의 1 26면), ⑤ 이 사건 회사 IPO 가이드 자료(갑 제5호증)에 대하여, 작성명의자로 보이는 AA증권은 조사청에 ‘이 사건 회사가 AA증권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AA증권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내용(특히 이 사건 회사 IPO 가이드 제37면에 AA증권 조직구성의 작성기준일이 2017. 3. 13.로 기재 되어 있다)에 비추어 그 작성시기가 2017. 3. 이후로 보이는 점, ⑥ 2016. 12.경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278억 원에 달하는바(을 제4호증의 2), 김DD이 김EE에게 변제할 채무가 존재하였다면 김DD은 그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나,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이러한 2016년 주식양도 등 당시의 거래형태는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서도 또 다시 나타난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고, 이를 김EE에게 양도하였으며, 김EE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은 김EE에게 귀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김AA은 김J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원고 김BB, 김CC에 대한 증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 BB환, 김CC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3억 1,288만원은 김EE의 배우자 등 관련자들에게 송금된 후 다시 김JJ에게 반환되었다. 이처럼 위 거래를 통하여 누구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만이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이 이 사건 주주들에서 원고 김BB, 김CC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김JJ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김EE가 대신 변제하면서 원고 김A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는 그 형식상 작성일자인 2019. 12. 12.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을 제15호증의2 22면), ②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김AA이 김KK(김JJ의 자녀)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JJ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단지 김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이 이루어졌을 뿐인 점, ③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해 김EE가 취득한 것은 대여금 채권에 불과하여 김EE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경위에도 부합하지 아 니하는 점, ④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EE 외 38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거래한 별건 매매사례 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