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156 선고일 2025.10.31

○(쟁점①)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봐야 함

○(쟁점②)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41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텔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90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109,021,123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는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109,021,123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23. 1. 2. 원고에 게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23. 1. 2.자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주식회사 ◇◇호텔’이었다가 2021. 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인 본점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본점 사업장에서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신부(이하 ‘고객’ 이라 한다)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법인지점 사업장을 통해 생화(生花)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이라 한다)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다.
  • 나. 원고는 법인 지점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0.부터 2022. 12.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꽃 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법인 지점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23. 1. 2.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52,210,639,808원에서 51,767,765,939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통지하고, 2023. 1. 3.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본점 지점 사업장에 관한 부분(109,021,123원 부분) 및 피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주위적 처분사유) ①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예식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으로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플로리스트와 보조 인력을 투입한 점, ③ 예식이 끝나면 하객이 생화를 가져가기는 하나 고객은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객에게 생화를 주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와 고객은 생화의 수령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생화가 특정인에게 인도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법인 지점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적용(예비적 처분사유)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법인 지점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를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①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고객은 원고로부터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하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한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는 주요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주요자재(생화)를 매입한 후 원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에게 인도한 점, ③ 일반 소비자에게 생화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경우 장식 용역(꽃다발, 꽃바구니 등 제작)이 수반되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생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식 용역이 수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생화를 본래의 성질 및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단순히 다듬거나 자르거나 꽃다발로 만드는 과정만을 거쳐 예식장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미적용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와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는데, 본점 사업장과 법인 지점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별개의 공급주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일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생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화(造花)만 사용하는 예식장도 많은 이상 결혼예식용역과 생화가 함께 공급된다는 거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점 사업장으로부터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는 고객이 생화도 함께 공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상 통상적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꽃 장식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이 포함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제4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1기․2기의 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대분류항목인 ‘도매 및 소매업’에 화초 및 식물 소매업(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분류항목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예식장업(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하나인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도매 및 소매업’의 하나인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다.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9, 12호증, 제16호증의 1, 2, 3, 제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본점 지점 사업장에는 2018년 35명의 직원(주임 1명, 사원 19명 등)이 근무하였다.
  • 나) 원고는 2018년에 고객과 사이에 원고가 고객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예식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원고와 호텔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 간의 호텔 예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고객이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히 준비한다.
  • 다) 이 사건 계약상 예식비용은 대관료, 식음료 비용, 연출(Wedding Styling) 비용, 부가상품 비용 등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에 관한 비용은 그중 연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고객은 원고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꽃 장식을 설치할 장소, 꽃 장식의 종류․대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꽃 장식의 설치 장소(무대, 테이블, 단상, 신부 대기실 등)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연출 비용을 정하였다. < 표 생략 >
  • 라) 원고는 고객의 결정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무대, 테이블, 단상, 버진로드 등)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식장을 장식함으로써 고객이 예식 당일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원고는 예식이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 꽃 장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하지 않고 예식장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둠으로써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바) 한편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신부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꽃다발․꽃바구니의 구성, 크기에 따라 개별 꽃다발․꽃바구니의 가격을 책정하고 생화를 꽃다발․꽃바구니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는 것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꽃 장식 부분에 관한 계약당사자(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이 사건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원고와 고객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호텔예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제1조) 원고는 고객이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꽃 장식 등의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성실히 준비한다고 약정(제5조 제1항)하였다.

(2) 고객은 원고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꽃 장식을 설치할 장소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고객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식장을 장식함으로써 고객이 예식 당일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은 이 사건 꽃 장식에 관한 비용을 예식비용 중 연출(Wedding Styling) 비용 또는 꽃 장식(flower deco)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고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꽃 장식을 매수하려는 의사였다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목적물을 적어도 꽃다발․꽃바구니 단위로라도 특정하고 단위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실제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생화 소매업자들은 매매대상 목적물을 꽃다발․꽃바구니 단위로 특정하고 매매가격도 개별 꽃다발․꽃바구니별로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고객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을 꽃다발․꽃바구니 단위로 특정하지 않고 설치 장소(무대, 테이블, 단상, 신부 대기실 등)별로 특정하였고, 매매가격 역시 꽃다발․꽃바구니 단위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설치 장소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

(4) 고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꽃 장식 대가로 20,000,000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본점 지점 사업장에 35명이라는 상당한 수의 직원을 두었고, 원고가 예식장에 설치한 이 사건 꽃 장식을 살펴보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지식과 미적 감각을 이용하여 꽃 장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고객이 호텔 예식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꽃 장식을 통해 예식장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장식하는 데 상당한 인력․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점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예식과 같이 고객이 꽃 장식을 설치할 장소, 꽃 장식의 종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예식의 경우에는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에 사용된 생화는 예식 종료 후 하객에게 배포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게 되므로, 고객으로서는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생화의 매입에 투입한 비용도 예식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의 대가로 위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이 이 사건 꽃 장식에 소요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원고는 ①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점, ② 고객이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이 실제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 명목으로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고가 생화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그 처리 방법의 하나로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설치에 상당한 인력․비용을 투입하고,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고객도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설치하고 생화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 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는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과 용역의 공급(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을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주요 자재(생화)를 매입한 후 원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생화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적용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로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점 지점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즉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객들은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의 대가로 20,000,000원 가량의 대금을 지출하여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에 이를 제3자(하객)에게 무상으로 처분하는데, 고객들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은 거래 관행 및 경험칙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본점 지점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계약상 예식비용은 대관료, 식음료 비용, 연출(Wedding Styling) 비용, 부가상품 비용 등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에 관한 비용이 그중 연출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즉,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있고,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및 본점 지점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계약상 대관료는 55,000,000원, 80,000,000원, 23,000,000원 등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고객이 식음료, 연출, 부가상품 비용을 지출할 시 그 지출 금액만큼을 대관료에서 감하고, 감하는 금액이 대관료를 넘으면 대관료는 무료로 전환된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고객들이 연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별도의 대관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고, 1)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고객들이 본점 지점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받을 경제적 유인이 있음이 추단된다. 주석 1)_예를 들어, 대관료가 23,000,000원으로 책정된 계약의 고객은 식음료 비용으로 13,176,000원, 부가상품 비용으로 2,860,000원을 지출하여 6,964,000원[= 23,000,000원 - (13,176,000원 + 2,860,000원)] 상당의 대관료를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상의 고객은 연출 비용으로 7,38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대관료가 무료로 전환되었다(갑 제6호증의 6).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고객이 본점 지점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받지 않고 원고의 외주업체인 ‘PP플랜’으로부터 꽃 장식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이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계약서의 ‘부가상품 비용’ 란에 계상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부수적 공급의 통상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원고 스스로도 외주업체를 통한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지점 사업장이 고객들에게 공급한 생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시인한 바 있다.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및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2011누24820 판결)을 원용하며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별개의 공급주체에 해당하므로, 본점 지점 사업장의 생화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한 위 판결들은 주된 용역 공급자인 본점 사업장과 그에 부수되는 용역(또는 재화) 공급자인 본점 지점 사업장이 같은 법인에 속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사업자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받을 뿐이어서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부가가치세 제3조(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 ‘사업자’를 명시하여 ‘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였는데,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은 비록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지만 동일한 법인(법인등록번호: 1-0*)에 속하는 점, ㉡ 본점 사업장 내 ‘DDD DD 서울호텔’ 사업상 조직은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마케팅팀, 연회팀, 시설팀, 영업지원팀, 영업디자인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회팀은 다시 업무담당을 웨딩, 연회판촉, 연회서비스, 플라워연회로 구분하여 웨딩/연회의 판촉과 서비스, 본점 지점 사업장의 운영(웨딩/연회)을 주요 업무로 맡았는바, 조직 구조상으로도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EE시 FF구 GG로 ***(GG동)으로 동일한 점, ㉣ 주사업자 총괄납부 제도 적용에 따라 본점 사업장이 본점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도 일괄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점 사업장과 본점 지점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