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인용)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함
(제1심판결 인용)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40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구합159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22. 판 결 선 고
2025. 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김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재판 도중에 김bb에 대한 고소장(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일자도 2024. 4. 23.자 준비서면 제출일과 동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법 인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원고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1) 주식이동 상황명 세서의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심 법원의 2024. 6. 28.자 재판절차안내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의 (연기된) 선고기일까지 위 고소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과,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