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63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구합15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주택’ 자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을 그와 같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택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 반면(이 경우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의 상대방, 즉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적용법령의 문언과 감면혜택의 대상 등에서 우리 사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 이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참고하기 부적절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분양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는 곧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분양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체 분양대금 중 공급가액을 낮추고 이와 같이 감액된 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부가가치세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인바,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일 경우와 아닐 경우 그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위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제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및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를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갑 제3호증)].
3.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