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당시 명의신탁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경매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당시 명의신탁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경매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사 건 2024누636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17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7.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397,240원(가산세 1,605,174,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명의를 신탁하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5년의”를 “7년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수거래일 무렵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면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기에(을 제8호증의 제2면)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근거도 없다.” 다음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체납되어 있던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2. 16. 고지된 양도소득세 5,417,990원과 1998. 1. 7. 고지된 양도소득세 110,670,450원을 체납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납부고지일로부터 수년에서 십여 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수거래에서의 명의신탁이 위와 같은 과거 체납세금의 징수 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세포탈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 사건 경매 시까지 유지한 것이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후 명의신탁이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이 사건 경매 전체 과정에서”를 “이 사건 경매 전체와 그로 인한 양도소득의 발생 과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4행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이 도과한 2023. 4. 3.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23. 4. 3.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