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37 선고일 2025.08.21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3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은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이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 12. 30.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00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014. 1. 1.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하는 거래 현실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ㆍ개정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관청이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주로’의 의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이 바뀜에 따라 그 요건 해당 여부가 변경되어, 그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정하기도 어렵게 되므로,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 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사 용역 외에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내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이 포함되므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