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3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은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