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 선고일 2025.03.26 고등법원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점,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누633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8445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26.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7,XXX,7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7,XXX,7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543,XXX,934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 이유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관련하여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당해 사건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었던 사건들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