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 이유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관련하여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당해 사건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었던 사건들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