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808 선고일 2025.05.30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6280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법인세 34,295,63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원고가”를 “이BB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0~21행의 “내용이다.”를 “내용이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각 이메일 내역은 모두 2018년에 수발신된 것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없다.”를 “없고, 김CC의 명함에 원고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갑 제19호증)만으로는 김CC이 2019년도에 원고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과 제1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세무사 이DD는 ‘원고는 창업시부터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일상 경영을 위임하고 운영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대부분은 이메일로 진행하였고, 특이사항이나 아주 중요한 경우만 직접 김CC, 이BB가 입국하여 대면미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세무적 결정을 하는 등 중요한 업무는 김CC 명의의 이메일과 카톡, 보이스톡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김CC 또는 이BB가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가 주는 자료대로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급여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이BB 본인의 보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BB가 당시 배우자인 김CC을 대신하거나 김CC과 협조하여 경제공동체로서 회사 경영을 함께 한 인건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BB의 보수만이 아니라 김CC의 보수도 포함하여 두 사람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이BB 단독 명의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2인의 보수를 1인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명의인인 이BB 부분에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김CC 또는 이BB의 보수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에 비례하여 계산된 것인지를 알 자료라든가, 원고 내 다른 임원들과의 보수 증감추이, 원고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김CC과 이BB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6, 11, 12,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CC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정으로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배우자인 김CC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BB 명의로 보수를 받아왔고, 김CC과 이BB가 이혼하고 이BB가 퇴사한 후인 2020. 8. 이후부터는 원고가 김C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가 김CC이 2022년경 김션CC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2023. 11.부터 다시 김션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를 종합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BB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김CC이 세금 문제 없이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등기이사로 이BB의 이름만 올려두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김CC이 한국에 체류하였던 기간 중 원고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원들 또는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가 일부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CC이 원고의 직무를 제대로 집행한 대가로 이 사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BB가 원고에 근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등기임원인 원고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김CC은 원고의 창업자 또는 주주이거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CC에게 소득처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