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792 선고일 2025.08.10

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627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설령 제1심에서 이B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이BB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준비서면 제출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 가) 원고와 이BB는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도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와 이BB는 동일 세대가 아니어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나) 이BB는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원고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원고와 합가하였는바, 원고와 이BB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나. 판단
  •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취지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주택인 서울 **구 XXX(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이BB가 2005. 5. 30. 전입한 이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94세의 연금생활자로서 자녀인 이BB가 모시지 않고는 단독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등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다. 자녀인 이BB가 고액의 세금을 계속 대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갑 제5호증 12쪽), 제1심 법원에도 ‘원고의 현금 보유에 여유가 없어 이BB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2023. 12. 14. 자 보정서)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이BB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고, 이BB가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취지 참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세대의 기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여 살펴보더라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이BB는 세대를 합가한 날(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5. 5. 6. YY시 소재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9. 2. 2.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인 2009. 2. 2.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