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627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설령 제1심에서 이B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이BB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준비서면 제출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원고의 주장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