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증여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당초 신고한 증여세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증여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당초 신고한 증여세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4누623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외 2 피 고
○○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5. 05. 23. 판 결 선 고
2025. 07. 25.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23. 3. 15. 원고 김에게 한 원의, 피고 EE세무서장이 2023. 3.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피고 BB세무서장이 2023. 3.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증여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사해행위 취소판결’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관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증여목적물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 증여계약의 대상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배치되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금전의 증여계약이 아닌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더라도, 증여세 부과에 있어 금전으로 증여된 경우와 부동산으로 증여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 3. 31.부터 통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경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서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야 한다(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2. 11. 2.과 가액배상 지급일인 2022. 11. 18.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앞서 든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해당 법률조항의 문언 범위를 넘어 확대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은, 토지의 증여에 관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 어떤 거래 또는 행위가 처음에 파악된 것과 다른 내용이었음이 뒤늦게 판결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등에서 송*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행위가 다른 거래나 행위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을 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 뒤늦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근거가 되었던 계약이 부득이하게 해제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악의의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그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등 참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반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유상계약에 한하지 않고 무상계약인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관련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송*에게 반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① 국세청은 2017. 10. 16.자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에서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②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2. 12. 23.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에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③ 그러자 국세청도 2022. 12. 26.자 ‘기준-2022-법무재산-0113’에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이라는 같은 견해를 밝힌 사실,
④ 나아가 국세청은 2023. 10. 31.자 ‘서면-2023-법규재산-1478’에서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all.nts.go.kr)의 세법상담정보 중 자주묻는Q&A에는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경고 하에 “채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라는 답변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예규나 회신은 과세관청의 정책적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이에 법원이나 납세의무자가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② 위 입장표명들은 금전 자체의 증여 또는 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하여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부동산의 증여나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③ 조세심판원은 2023. 1. 19.자 조심 2022서7797 결정에서 “대한민국이 수익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들이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금전 자체의 증여에 관하여 피고들 내부에 확립된 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원물반환의 방식이건 가액배상 방식인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점,
⑤ 상증세법은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는 증여재산을 상당한 기한 내에 반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 반면 금전의 증여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바(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의 과세에 관하여 부동산과 금전을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만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상장주식에 관한 위 ‘서면-2023-법규재산-1478’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고, 상장주식은 종류물로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포착하기 어려운 면에서 금전과 성격을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