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24누6229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x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x, x호증, 을 제x호증)을 보태어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금전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그러므로 … 인정할 수는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 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도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20xx. x.경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20xx. x. xx. 이 사건 화해를 하면서, 해고일인 20xx. x. xx.자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의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x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화해에 의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3.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제16조의3 제5항),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위 해고일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유지하였더라면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20xx. x. xx. 제출 원고 항소이유서 제3면 등 참조).
4.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xx개월 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가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하여 원고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조기 퇴직자에게 x년 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외국계 금융기관의 당시 관행(20xx. x. xx. 제출 원고 준비서면 제4면 참조)과 비교하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이 과도하게 고액이라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금전의 액수가 세전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세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린 점,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x.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해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모두 이 사건 금전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내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사건 금전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위 금전에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법률 개념인 기타소득, 사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7.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은 모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화해금이 지급된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 자체의 종결만을 목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에 따라 화해금이 지급된 사안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제안 과정,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각 제안서(갑 제x호증, 을 제x호증)의 제안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1.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은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근로관계에 있던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일시에 후불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이 항상 퇴직소득은 아닌 점(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②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과 별개로 xxx,xxx,xxx원 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xxx,xxx,xxx원 (=퇴직급여 xxx,xxx,xxx원 –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점, ③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전은 신속한 분쟁종결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이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이 아닌 점 등을 위 근거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금전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