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선고일 2025.07.03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7. 3 귀속연도 2002.2기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