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18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13.
1. 원고의 피고 PP시 OO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 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 1)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PP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 한다)이 2022.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 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 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 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20.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 되었는데,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4. 다만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를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은 ‘처분 등을 취 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관청 역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결정된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기 위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 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