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배당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사용․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있으면 수익 이전에 대한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수취한 배당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사용․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있으면 수익 이전에 대한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24누60970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처분한 ---------------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AA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2. 영국 AAA의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3.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전후의 상황
4.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
5. 기타 사실관계
1. 관련 법리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 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 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 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AAC 내지 미국 AAA에 이전할 계약상의 의무 등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미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1) 영국 AAA의 원고 주식 취득 경위 미국 AAA가 ××. ××. ××. 원고 발행주식 지분율 100%를 영국 AAA에 양도하였고, 영국 AAA가 미국 AAA에 양도대금으로 미화 00,000,000 달러의 약속어음과 함께 영국 AAA 발행주식 0,000,000주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이 있기 얼마 전인 ××. ××. ××.을 기준으로 영국 AAA의 누적결손금은 000,000파운드에 달하였고, 현금보유액은 000,000파운드에 불과하였던 반면, 원고의 주식가치는 증권거래세 신고상 0,000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양도가액(0,000억 원)에서 채권 발행가액 000억 원을 차감한 0,000억 원이 영국 AAA 주식 발행가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미국 AAA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인다(영국 AAA가 한국 AAA의 주주가 됨으로써 영국 AAA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영국 AAA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실시 및 회사채 발행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AAA가 영국 AAA의 원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배당 시기 및 규모에 관한 미국 AAA의 영향력 행사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가 ××. ×. ××.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매년 배당금 송금 날짜를 0월 0번째 결제일에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번 송금일은 ×. ××.임에도 본사에서 ×. ××.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 AAA가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AAC로 보내야 하는데 AAC가 ×. ××.부터 ×. ×.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s)이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원고 재무회계 부서의 활동보고서상 원고는 배당금의 지급시기뿐만 아니라 그 금액까지 미국 AAA측의 요청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의 ××년 현금흐름계획에는 원고의 현금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AAA 소속 임원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에 서명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원고의 회계팀 직원이 작성한 ‘××년 보고서’ 및 ‘××년 보고서’는 원고가 미국 AAA에 대하여 ××년, ××년 배당의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로 보이는데, 원고는 ××년 세무조사 이후인 ××년 ×.경 ‘후속사항’을 통하여 ‘원고의 배당지급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영국 AAA가 주주로서의 전반적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문서구비(배당:① 매년도 회계결산, 배당가능이익, 배당시기 및 배당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영국 AAA에 보고하고, 영국 AAA가 의사결정, ② 기타 주총결의, 이사선임, 증자결의 등 주주로서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교신)’를 계획 하였는바, 원고의 배당 지급에 관하여는 미국 AAA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향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하여 영국 AAA의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식의 구비가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문건 작성은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에 맞도록 각종 형식을 구비함으로써 별도의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영국 AAA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배당금 규모 및 지급시기 변경요청, 배당금 등 현금지출에 관한 승인을 한 것은 미국 AAA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영국 AAA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다.
(3) 영국 AAA의 주주권 행사 경위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인 ××년에도 원고의 주주총회는 영국 AAA가 소재한 영국이 아닌 미국 AAA가 소재한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년부터 ××년까지의 원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각 연도별 주주총회에 영국 AAA의 이사가 직접 참석한 바 없고 ○○법률사무소 소속 fff, ggg 변호사가 영국 AAA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해당 대리권의 위임에 대한 공증 또한 영국이 아닌 미국의 미시간주 소재에서 이루어졌다. 영국 AAA의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적법하나,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위 주주권 행사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즉 ① 영국 AAA의 위임장 공증이 이루어진 미국 미시간주는 미국 AAA가 소재한 곳으로, 영국 AAA의 위임장 작성 및 공증에 관하여도 미국 AA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영국 AAA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배당금 지급을 승인하고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법무팀 직원인 aaa는 ‘대리인이 초안 작성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aaa는 원고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미국 AAA 측에 주주총회 안건 관련 초안을 송부하여 회신을 받으면서도 영국 AAA에는 원고의 주주총회 관련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주주권 행사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원고의 완전모회사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 전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이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미국 AAA 측에서 원고의 배당금 지급기일을 ×. ××.에서 ×. ××.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만약 영국 AAA가 ×. ××.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AAC로 배당금을 전달해야 하지만, AAC가 ×. ××.부터 ×. ×.까지 은행 휴일인 관계로 월말까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즉,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취 직후 AAC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 ×. ××. 및 ××. ×. ××. 영국 AAA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영국 AAA는 같은 날 AAC에 수취한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한 바 있다(××. ×. ××.자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영국 AAA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배당금 수취 및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결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영국 AAA가 원고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전부 AAC에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한 ‘후속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를 영국 AAA의 자회사로 전환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국 AAA 자금의 상당 부분을 AAB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국 AAA의 ××년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배당소득금액 대비 AAC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00% 상당(AAC 총 배당금액 000,000,000파운드 / 총 배당소득금액 000,000,000파운드)에 달하는 점[원고는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이 영국 AAA의 배당소득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총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비 배당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영국 AAA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즉시 AAC에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비추어 보면, 영국 AAA는 AAC 내지 미국 AAA에 대한 재배당을 위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영국 AAA가 AAC에 전달한 배당금의 재배당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이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영국 AAA가 AAC에 배당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AAC는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 중 직원 수가 -명이고, 배당금 수입 외에 다른 고유한 사업소득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가 ××. ×. ××. 및 ××. ×. ××. 영국 AAA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자 영국 AAA는 같은 날 AAC에 수취한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하였고, AAC는 ××. ×. ××. 및 ××. ×. ××. 미국 AAA측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덴마크 AAA는 영국 AAA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배당금의 전달면에서 단순히 영국 AAA와 미국 AAA를 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국적기업인 AAA 그룹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통제하에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결국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은 실질적으로 영국 AAA 등 종속기업을 지휘·감독하는 지배기업인 미국 AAA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AAA라고 보고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 AAA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영국 AAA의 설립 경 위와 설립 후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원고의 배당 시기 및 규모에 관한 미국 AAA의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하면,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 전달 및 재배당 등에서 영국 AAA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 영국 AAA는 원고의 배당금 이동과정 및 방법에 대해 미국 AAA에 보고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아무런 역할이 없는 덴마크 AAA로 다시 배당하였고 이는 곧바로 미국 AAA로 이전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현금흐름 계획 등을 미국 AAA의 임원에게 최종 승인권자로 보고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미국 AAA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뿐만 아니라 배당금 송금과 관련된 사항 역시 의사결정하고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구조개편을 통해 AAA 그룹은 인적․물적 설비가 제한적인 영국 AAA를 중간 지주회사로 설정한 뒤,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영국 AAA의 독자적인 관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미리 설계된 지배구조에 따라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AAC → AAB → 미국 AAA로 순차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배당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미국 AAA의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인바, 이처럼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을 감소시키는 지배구조 변동(당시 작성된 AAA 그룹의 내부문서에도 원고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 등 한국에서의 조세부담, AAA유럽의 부담세액 검토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AAA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