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2014.7.1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주석이 개정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계약상 이전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970 선고일 2025.09.26

수취한 배당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사용․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있으면 수익 이전에 대한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24누60970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처분한 ---------------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AAA 그룹의 계열사로 가정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년부터 ××년까지 원고의 100% 주주인 영국법인 AAA에 합계 000,000,000,000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다. 피고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년 원고에게 ××년 내지 ××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00,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년 이 사건 배당소득이 덴마크 소재 법인과 미국 소재 법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년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AAA라고 판단하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 표 중 ‘총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서 정한 5% 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 가) 원고는 ××××년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미국 AAA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 AAA는 ××××년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자금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 나) 미국 AAA는 ××년 원고 발행주식 지분율 100%를 영국 AAA에 양도하였고, 영국 AAA는 미국 AAA에 양도대금으로 미화 00,000,000 달러의 약속어음과 함께 영국 AAA 발행주식 0,000,000주를 지급하였다. 미국 AAA는 같은 날 영국 AAA 발행주식 0,000,000주(지분율 100%)를 미국 법인인 AAB에 현물출자하였고, ××. ×. ××. AAB는 덴마크 법인인 AAC에 영국 AAA 발행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AAA- AAB - AAC – 영국 AAA - 원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조개편’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작성된 미국 AAA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이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 대한 운전자본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한편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AAA 그룹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 제5쪽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에 따라 영국 AAA가 원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영국 AAA의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 가) 영국 AAA는 영국 내 사업장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영국 AAA 소속 임직원 수는 ××년, ××년 각 00명, ××년 00명, ××년 00명으로, 영국 AAA는 이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다.
  • 나) 영국 AAA는 ××년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 그룹 내 유럽계 열사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얻었고,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표1]
  • 다) 영국 AAA는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분만을 100% 소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다.
  • 라) 원고는 ××년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인 주주인 영국 AAA로부터 주주권한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국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전후의 상황

  • 가)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 개월 내에 모든 세후연간분배 가능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원고는 ××년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영국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 다) 원고 법무팀 소속 aaa는 ‘원고의 외국인 이사는 미국 소속에 있다. 주주 총회 소집 일자와 장소, 안건 등을 초안으로 작성하여 미국 AAA에 보고하면, 미국 AAA에서 원고 이사의 사인을 받아 한국 AAA 측에 보내준다. (aaa가) 영국 AAA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자금부 소속 bbb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당금액을 영국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AAA에 배당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

  • 가) 영국 AAA는 ××사업연도부터 영국 AAA의 100% 주주인 AAC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 내지 ××, ×× 사업연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나) 영국 AAA의 ××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소득금액 대비 AAC 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00% 상당이고, 같은 기간 동안 총 배당소득금액 대비 AAC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00% 상당이다. 영국 AAA는 ××년 및 ××년 원고로부터 각 00,000,000 USD,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AAC에 각 지급하였다.
  • 다) 한편 AAC는 이 사건 구조개편 직전인 ××년 ×경 설립되었다. AAC는 ××년 현재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당금 수입 외에는 매출이 없는 중간지주회사이다.

5. 기타 사실관계

  • 가)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이 ××. ×. ×.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매년 배당금 송금 날짜를 0월 0번째 결제일에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번 송금일은 ×. ××.임에도 본사에서 ×. ××.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 AAA가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AAC로 전달해야 하는데 AAC가 ×. ××. 부터 ×. ×.까지 은행 휴일이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있다.
  • 나) 원고 재무회계 부서의 활동보고서에는 ××년 귀속 배당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 ×. 0억 원, ×. ××. 0억 원을 배당하기로 하였다가 미국 AAA 측의 요청으로 ×. ×. 0억 원, ×. ×. 0억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의 회계팀 소속 ccc는 ××년과 ××년의 각 배당 지급액, 원천징수 금액, 지급일시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미국 AAA에 보고하였다.
  • 라) 원고의 ××년 현금흐름계획에는 원고의 현금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AAA 소속 임원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에 서명하였다.
  • 마) 원고는 ××년 세무조사 이후 ‘후속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 명 화 > [인정근거] 갑 제8, 10, 14 내지 17, 22 내지 25호증, 을 제3, 6 내지 9, 10, 11, 12,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 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영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 나) 아래와 같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 원리를 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조약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그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등 그 해석에 보충적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 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 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 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다) OECD는 ‘OECD 소득과 자본에 대한 모델조세조약’(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체결된 다수 조세조약의 통일된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 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주석 개정을 발표하 였다.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dividend un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이러한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통 상 법률 문서로부터 연유하지만, 수취인이 수취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제약받지 않고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in substance)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AAC 내지 미국 AAA에 이전할 계약상의 의무 등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미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 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기업집단으로서의 다국적기업은 구성기업들의 대등한 연합체가 아니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이 기업집단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결정하고,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2014년 OECD모델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는 ‘통상 법적 문서로부터 연유하지만, 수취인이 수취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제약받 지 않고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in substance)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지배기업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 이전이 정관 또는 명시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배기업인 모회사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지휘·감독의 내용이 존재하며 종속기업이 이러한 지배기업의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갖지 못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존재한다면,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이전에 관하여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은 수취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모기업(또는 타 종속기업)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서,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미국 AAA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영국 AAA의 원고 주식 취득 경위 미국 AAA가 ××. ××. ××. 원고 발행주식 지분율 100%를 영국 AAA에 양도하였고, 영국 AAA가 미국 AAA에 양도대금으로 미화 00,000,000 달러의 약속어음과 함께 영국 AAA 발행주식 0,000,000주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이 있기 얼마 전인 ××. ××. ××.을 기준으로 영국 AAA의 누적결손금은 000,000파운드에 달하였고, 현금보유액은 000,000파운드에 불과하였던 반면, 원고의 주식가치는 증권거래세 신고상 0,000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양도가액(0,000억 원)에서 채권 발행가액 000억 원을 차감한 0,000억 원이 영국 AAA 주식 발행가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미국 AAA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인다(영국 AAA가 한국 AAA의 주주가 됨으로써 영국 AAA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영국 AAA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실시 및 회사채 발행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AAA가 영국 AAA의 원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배당 시기 및 규모에 관한 미국 AAA의 영향력 행사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가 ××. ×. ××.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매년 배당금 송금 날짜를 0월 0번째 결제일에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번 송금일은 ×. ××.임에도 본사에서 ×. ××.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 AAA가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AAC로 보내야 하는데 AAC가 ×. ××.부터 ×. ×.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s)이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원고 재무회계 부서의 활동보고서상 원고는 배당금의 지급시기뿐만 아니라 그 금액까지 미국 AAA측의 요청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의 ××년 현금흐름계획에는 원고의 현금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AAA 소속 임원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에 서명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원고의 회계팀 직원이 작성한 ‘××년 보고서’ 및 ‘××년 보고서’는 원고가 미국 AAA에 대하여 ××년, ××년 배당의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로 보이는데, 원고는 ××년 세무조사 이후인 ××년 ×.경 ‘후속사항’을 통하여 ‘원고의 배당지급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영국 AAA가 주주로서의 전반적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문서구비(배당:① 매년도 회계결산, 배당가능이익, 배당시기 및 배당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영국 AAA에 보고하고, 영국 AAA가 의사결정, ② 기타 주총결의, 이사선임, 증자결의 등 주주로서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교신)’를 계획 하였는바, 원고의 배당 지급에 관하여는 미국 AAA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향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하여 영국 AAA의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식의 구비가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문건 작성은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에 맞도록 각종 형식을 구비함으로써 별도의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영국 AAA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배당금 규모 및 지급시기 변경요청, 배당금 등 현금지출에 관한 승인을 한 것은 미국 AAA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영국 AAA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다.

(3) 영국 AAA의 주주권 행사 경위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인 ××년에도 원고의 주주총회는 영국 AAA가 소재한 영국이 아닌 미국 AAA가 소재한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년부터 ××년까지의 원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각 연도별 주주총회에 영국 AAA의 이사가 직접 참석한 바 없고 ○○법률사무소 소속 fff, ggg 변호사가 영국 AAA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해당 대리권의 위임에 대한 공증 또한 영국이 아닌 미국의 미시간주 소재에서 이루어졌다. 영국 AAA의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적법하나,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위 주주권 행사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즉 ① 영국 AAA의 위임장 공증이 이루어진 미국 미시간주는 미국 AAA가 소재한 곳으로, 영국 AAA의 위임장 작성 및 공증에 관하여도 미국 AA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영국 AAA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배당금 지급을 승인하고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법무팀 직원인 aaa는 ‘대리인이 초안 작성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aaa는 원고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미국 AAA 측에 주주총회 안건 관련 초안을 송부하여 회신을 받으면서도 영국 AAA에는 원고의 주주총회 관련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주주권 행사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원고의 완전모회사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 전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이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미국 AAA 측에서 원고의 배당금 지급기일을 ×. ××.에서 ×. ××.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만약 영국 AAA가 ×. ××.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AAC로 배당금을 전달해야 하지만, AAC가 ×. ××.부터 ×. ×.까지 은행 휴일인 관계로 월말까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즉,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취 직후 AAC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 ×. ××. 및 ××. ×. ××. 영국 AAA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영국 AAA는 같은 날 AAC에 수취한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한 바 있다(××. ×. ××.자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영국 AAA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배당금 수취 및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결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영국 AAA가 원고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전부 AAC에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한 ‘후속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를 영국 AAA의 자회사로 전환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국 AAA 자금의 상당 부분을 AAB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국 AAA의 ××년 내지 ×× 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배당소득금액 대비 AAC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00% 상당(AAC 총 배당금액 000,000,000파운드 / 총 배당소득금액 000,000,000파운드)에 달하는 점[원고는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이 영국 AAA의 배당소득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총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비 배당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영국 AAA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즉시 AAC에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비추어 보면, 영국 AAA는 AAC 내지 미국 AAA에 대한 재배당을 위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영국 AAA가 AAC에 전달한 배당금의 재배당 원고의 재무팀 소속 ddd이 원고의 전무 eee에게 보낸 이메일에 영국 AAA가 AAC에 배당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AAC는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 중 직원 수가 -명이고, 배당금 수입 외에 다른 고유한 사업소득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가 ××. ×. ××. 및 ××. ×. ××. 영국 AAA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자 영국 AAA는 같은 날 AAC에 수취한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하였고, AAC는 ××. ×. ××. 및 ××. ×. ××. 미국 AAA측에 각 00,000,000 USD 및 00,000,000 USD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덴마크 AAA는 영국 AAA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배당금의 전달면에서 단순히 영국 AAA와 미국 AAA를 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국적기업인 AAA 그룹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통제하에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결국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은 실질적으로 영국 AAA 등 종속기업을 지휘·감독하는 지배기업인 미국 AAA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영국 AAA가 ××년경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 대한 사업지원 및 자금지원업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영국 내 사무실을 두고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배당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유럽내 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각종 비용(인건비, 임차료, 세금 납부 등)을 지출하였는바,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AAA가 유럽 계열사들에 대한 사업지원 및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미국 AAA측의 지시에만 따르고 자유로운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평가할 수 없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AAC에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배당 소득 중 영국 AAA의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이 사건 배당소득에서 AAC에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의 지출규모 역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사항’에는 ‘원고-영국 AAA간 배당이 영국 AAA-A간의 대여금과 금액 및 시기상 mismatch되도록 관리, 원고를 영국 AAA의 자회사로 전환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국 AAA 자금의 상당 부분을 AAB에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영국 AAA의 배당 수취 및 배당소득의 사용, A에 대한 자금대여 등 영국 AAA의 유동성 관리, 사업상 현금 지출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이 단순히 영국 AAA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국 AAA는 AAA 그룹 차원의 조세 부 담을 경감하는 것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AAA라고 보고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 AAA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영국 AAA의 설립 경 위와 설립 후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원고의 배당 시기 및 규모에 관한 미국 AAA의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하면, 영국 AAA의 AAC에 대한 배당금 전달 및 재배당 등에서 영국 AAA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 영국 AAA는 원고의 배당금 이동과정 및 방법에 대해 미국 AAA에 보고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아무런 역할이 없는 덴마크 AAA로 다시 배당하였고 이는 곧바로 미국 AAA로 이전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현금흐름 계획 등을 미국 AAA의 임원에게 최종 승인권자로 보고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미국 AAA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뿐만 아니라 배당금 송금과 관련된 사항 역시 의사결정하고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구조개편을 통해 AAA 그룹은 인적․물적 설비가 제한적인 영국 AAA를 중간 지주회사로 설정한 뒤,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영국 AAA의 독자적인 관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미리 설계된 지배구조에 따라 영국 AAA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AAC → AAB → 미국 AAA로 순차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배당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미국 AAA의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인바, 이처럼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을 감소시키는 지배구조 변동(당시 작성된 AAA 그룹의 내부문서에도 원고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 등 한국에서의 조세부담, AAA유럽의 부담세액 검토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AAA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