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사 건 2024누6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4. 9.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 1) 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8,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 이유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여 2024. 9. 20.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 추가는 청구의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하므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한정된다).
1. 원고의 2024. 9. 20.자 청구취지 추가 신청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4. 9. 20.자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4항에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3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원고의 위 청구취지 추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기존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년 및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 반면, 원고가 추가한 새로운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으로서, 그 각 청구의 대상인 처분 자체가 서로 다르고, 그러한 각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도 이 사건 주택과 공덕aa아파트 a동 b호로 달라, 청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청구 상호간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한 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처분의 경위, 근거 등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추가는 청구의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취소 청구가 징수처분으로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19.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바,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에서 1세대 2주택자가 2023. 5. 9.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같은 항 별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개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그 규정의 내용 및 모법인 구소득세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위임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의 2024. 9. 20.자 청구취지 추가 신청은 청구의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24. 9. 20.자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4항에 이를 기재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