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들의 실질적 채무자는 BB로 보이며,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는 B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BB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들의 실질적 채무자는 BB로 보이며,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는 B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BB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누6063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 내지 2행의 “세무대리인”을 “세무대리인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원고의 부 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고, 원고는 B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적도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BB을 OO의 실사업자로 본 bb세무서장의 2022. 5. 13.자 통고처분의 내용에 반하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원고 나이는 23~24세였고, 군 복무 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원고와 BB은 원고가 2004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부터 202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BB은 사장이었고, 원고는 대리였고, 원고는 BB의 지시에 따라 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BB으로부터 월 200만~3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채무자를 원고로 2004. 7. 20. 채권최고액 xxx만 원, 2005. 2.14. 채권최고액 xxx만 원, 2005. 9. 8. 채권최고액 xxx만 원, 2006. 4. 21. 채권최고액 xxx만 원, 2013. 3. 25. 채권최고액 xxx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합계 xxx만 원인데, 2001. 5.26. 이 사건 계좌에 대출금 xx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xx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위 공동근저당권들 중 2005. 2. 14.자, 2005. 9. 8.자, 2006. 4. 21.자, 2013. 3. 25.자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 각 xx만 원, xx만 원, xx만 원, xx만 원은 당시 마이너스 상태였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2013. 9. 30. bb시 ○○면 ○○리 △△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BB은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2013.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계좌는 2003. 9. 1. 개설된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서(원고는 세무조사에서 BB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카드, 보안카드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개설 당시부터 2017. 2.경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1억 원 남짓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 임금, 세금, 공과금 등이 그 거래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부분 텔레뱅킹에 의한 것인데,2020년 및 2021년 사이의 텔레뱅킹 발신전화번호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 번호 또는BB의 휴대폰번호이다(갑 제51, 81호증). BB은 2016. 11. 2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원고에게 “다음 달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BB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대출들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0년 및 2021년 사이의 텔레뱅킹 발신전화번호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 번호 또는 BB의 휴대폰번호이다(갑제51, 81호증).
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17. 한꺼번에 말소되었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자산신탁주식회사(2019. 12. 30. ○○자산신탁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2021. 2. 22. BB의 주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계약금 xxx 원이 입금되었으며, 2021. 3. 2. 같은 계좌에 중도금 xxx 원이 입금되었다. BB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준 것은 2021. 4.11.이다. 전체 매매대금 xxx 만 원 중 xxx원 상당액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2021. 5. 25.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잔금 xxx만 원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을 제4호증).
7. 2021.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신고인 전화번호 란에는 B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13호증), 세무대리인 CC은 원고의 처 DD(이하 ‘DD’이라 한다)과의 통화에서 BB의 의뢰를 받아 세금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갑 제61호증). 원고 부부는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에게 반복적으로 문의하거나 그 해결을 요청하였고4), DD은 원고의 모 EE(이하 ‘EE’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xxx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5호증).
8.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BB은 DD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고 이사 가라. 세금은 내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갑 제39호증). 얼마 후 원고가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BB은 원고 부부에게 ‘세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으면 자신이 거주하던 bb 주택을 처분하여 나머지 세금을 내줄테니 일단 경정청구를 취하하라’, ‘aa세무서도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하기로 했고 집 팔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너희들 마음 상한 거 안다 마음 풀고 기다려다오’, ‘아빠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해결할거다’, ‘애비로서 너희한테 부담주어서 미안하구나’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7, 19, 20호증).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9, 20, 31, 33, 35, 36, 39, 42, 45, 46, 51, 52, 54, 56 내지 59, 61, 65, 66, 67, 69, 70, 81, 83, 8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BB 본인이 실사업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향후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전역 후 특별한 직업도 없던 원고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동기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xx만 원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B이 원고에게 xx만 원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에게 주로 귀속된 점, 자녀에게 xx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xx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만약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도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과일 것인데, 원고는 BB이 70대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차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운영에 비례한 수익을 배분 받았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 후 뒤늦게 원고에게 통보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계좌에 실제 입금된 xx만 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BB이 원고에게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일반적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근저당권설정 시 채무자 명의를 명의신탁자로 할 수도 있겠으나,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라면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명의도 명의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와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4. BB이 원고에게 “목요일까지 우리은행 송우지점 가서 대출 재계약 해야된다 연락처는 아빠 휴대폰 번호로 해라”, “오늘 송우리 우리은행 권대리 창구에 들러서 펀드 및 청약 해약해서 신용하락으로 원금분할 상환해야 한다”,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우리은행 송우지점에 가서 연장 싸인해주거라 신분증 가지고 오늘 꼭 가야한다 6일 날이 만기다”, “내일 인감도장 가지고 오너라 저축은행 계약서에 사용해야 한다”, “인감도장 가지고 오너라 공장 대출 재계약서에 서명해야 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들의 실질적 채무자는 BB으로 보이고,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는 B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원고에게 xx 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릴 동기가 있었다거나 그 액수의 채무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장에 관한 2005. 2. 14.자, 2005. 9. 8.자, 2006. 4. 21.자, 2013. 3. 25.자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 합계 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당시 위 계좌는 줄곧 잔액이 마이너스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BB이 실사업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B은 세무조사 당시 2013. 3. 25.자 공동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을 자신의 주택 신축에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금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xx만 원 중 xx 원 상당이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변제하는데 사용된 사정만으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2006. 4. 21.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 xx만 원이 입금된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금원들이 출금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위 대출금이 입금된 시기와 위 금원들이 출금시기(2006. 4. 26. xx만 원, 2006. 6. 1. xx만 원, 2006.8. 9. xx만 원, 2006. 8. 14. xx만 원, 2006. 9. 12. xx원 합계 xx원)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내역이 있으므로(갑 제85호증), 위 대출금이 정확히 원고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아파트 매도인 명의 계좌로의 출금은 모두 텔레뱅킹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결정으로 출금을 한 것이 아니라, 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번돈의 일부를 원고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 부부는 BB이 급여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불규칙하게 입금해 주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BB이 급여 입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원고 부부가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이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BB이 텔레뱅킹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출금 또는 이체한 반면,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에 접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이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BB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내 직책과 수행 업무, 원고의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급여)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부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또한 원고가 아닌 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6호증). 원고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직접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BB은 2021. 2. 22.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2021. 4. 11.에야 이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1. 2. 22. 및 2021. 3.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갑 제55호증), 2021. 6. 8. BB에게 “공장 팔고 세금이랑 정리는 어떻게 잘된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갑 제56호증). 원고가 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취할 수 없는 언동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였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0.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10억 5,000만 원 중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xx만 원 중 BB에게 xx만 원이 이체되었고, 거래처대금으로 xx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직원 급여로 xx만 원, 세금 등으로 xx만 원이 사용되는 등 BB 및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밝혀진 금액이 입금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부부의 계좌로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100~200만 원씩 이체된 금원 합계 900만 원은 그 이체기간과 이체금액에 비추어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 것 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1. 신고서(갑 제13호증) 기재 및 BB과 DD, DD과 CC(세무사) 사이의 각 통화 내용(갑 제39, 61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B으로 보인다.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의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한 마음을 풀어라’,‘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원고와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BB으로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다만 그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하거나 살펴본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소유이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는 을 제6호증(BB 문답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 중에는 “아드님이 그때 당시 나이 23살에 사회경험도 없었는데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알고 산거냐?”라는 피고 측 직원의 질문에 BB이 “그 장소에서 세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싸게 나왔다고 해서 아들에게 권유해서 사게 됐다. 그리고 돈은 대출받아서 낸 걸로 알고 있다”고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 측 직원이 BB과의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BB이 그 내용대로 실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 다음으로 BB이 bb세무서장의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조사에서 “원고와 FF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BB, 원고, FF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 제2호증의 3). 그러나 위 조사의 쟁점은 원고가 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명의신탁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였다는 점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점과 논리필연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은 점, 위 조사가 이루어진 2022. 6.경 원고와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문제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BB은 세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bb 소재 주택을 내놓고 여수에 내려가 일을 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BB이 부자지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BB은 스스로의 책임을 가능한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보이는 점,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일, 잔금일, 관련 세금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7), DD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압류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속히 처분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며,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위 bb 주택을 xxx 원에 내놓았다고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bb 집의 실제 가치는 xxx만 원(= 평가액 xxx만 원 –담보채무 1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BB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bb세무서장도 BB의 위 진술로는 소득의 귀속을 확정할 수 없고,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종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BB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을 제6호증(BB 문답내용)에는 “해당 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BB씨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도 BB씨만 참석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이라는 피고측 직원의 질문에 BB이 “나만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공장사정이 안좋으니 부동산을 팔아야겠다고 협의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증거만으로는 BB이 그 내용대로 실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면서 그 작성 당시 원고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원고 서명을 BB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갑 제38호증의 1내지 3 등),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