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604 선고일 2025.08.28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60604 소득세 및 부과세 과세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한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부분(3쪽 8줄부터 17줄까지)을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