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60604 소득세 및 부과세 과세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한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부분(3쪽 8줄부터 17줄까지)을 삭제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